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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레고랜드 개발이냐, 보존이냐!?

법무부 블로그 2014. 9. 1. 17:29

 

 

춘천 중도의 레고랜드.. 요즘 한창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곳이죠?

2018년 완공 예정이었던 레고랜드 부지에서 대규모 유적들이 발굴되어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두고 많은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출처:춘천 레고랜드 홈페이지

 

레고랜드란 블록 장난감인 레고를 테마로 한 세계적인 종합 테마파크로 현재 미국에 2곳, 독일, 덴마크, 캐나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위치해있으며 춘천에 세워질 경우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춘천시의 발전과 레고라는 소재의 새로운 테마파크이기에 많은 기대를 안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유물이 발굴된 것일까요?

    

문화재청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발굴에서 고인돌 101기와 집터 917기 등 1,400여기의 청동기 시대 유구(遺構)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특히 집터 등 생활유적, 밭 등 생산유적, 고인돌 등 사후묘역까지 단일공간에서 3가지 형태가 집단적으로 다량 발굴되기는 한반도에서 처음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선사시대의 ‘인골’까지 발굴되었습니다. 한반도 최초로 비파형 동검과 철제 도끼까지 발견한 상태...정말 어마어마 하군요!

 

    

▲출처: 연합뉴스 TV 7월 30일자

 

원래 중도는 1980년대 부터 중요 유물과 유구가 나오는 곳으로 인정받은 상태였는데요,

때문에 레고랜드 사업 예정지에서 유물이 출토될 것은 이미 예상한 일이었으며

출토된 유물은 역사박물관을 세워 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출토량이 많아지면서 레고랜드 조성사업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땅이 레고랜드 건설사 측의 소유일 텐데... 그냥 개발하면 안될까요?

 

정답은.......안됩니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이나 토목 사업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문화재 조사를 의뢰하며

1차로 육안 및 문헌 위주로 지표조사를 실시해 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굴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업체가 지자체와 문화재청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화재청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재조사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10~20m 간격으로 몇 개의 트렌치를 파서 문화재가 발굴될 시 정밀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조사가 끝날 때까지 건설회사나 땅 주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조사·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춘천 레고랜드와 같은 경우 이미 문화재 발굴이 계획 되었던 일이고, 발굴 중에 있었으니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겠지요.

    

§문화재 보호법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건축, 토목 등 '공사'에 의해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국가는 그 발굴비용을 시행자에게 담당하도록 합니다.

물론, 사항에 따라서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 시행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굴된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비용을 제외한 부분을 처음 문화재발견자와 해당부지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둘!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레고랜드의 땅에서 발견된 것 인데...

그럼 발굴된 문화재는 레고랜드 건설주의 것?

 

정답은...아닙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제20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① 제18조제2항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가 있으면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귀속절차, 보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와 같이 매장문화재를 발견했을 시에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판정 절차를 거쳐 소유자에게 반환하지만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 귀속합니다.

    

어떤 기구나 시설을 건설하려다 유물이 나온 사례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발굴비용까지 다 부담하고, 건설계획은 파기되어 큰 빚 덩이를 안게 된 사례,

실제로 있습니다! .....경주 경마장!

    

 

 

2008년 경주시 손곡동 및 천북면 물천리 일대에 위치한 경주경마장부지는 부지매입 후 문화재발굴 조사 중

중요 유구 및 유물이 출토되어 매입 부지 90%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원래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문화재발굴비용은 경마장을 만들려던 사람들에게 돌아갔는데요, 발굴비용을 건설업자가 부담했는데

보상이 터무니없이 작아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을 냈습니다.

 

마사회는 원소유자를 대상으로 환매 추진, 문화재청 및 경주시를 대상으로 부지매수, 손실보상 요구,

손실보상 청구소송 등 노력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어느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으며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15년을 끌어 결국 마사회에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10월 28일 합헌7 위헌2 결정으로

건설공사를 위하여 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아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에

그 발굴비용을 사업시행사가 부담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은 헌법에 위한되지 않는다고 선고하였답니다.

 

    

현재 시점에서 레고랜드는 건설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은 분명해 보이고,

건설이 원래대로 진행될지조차 아직 확실한 결단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기대했던 레고랜드를 빠른 시일 내에 볼 수 없게 되어 아쉽다는 말과 함께,

그래도 우리 문화재가 우선이니 문화재부터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레고랜드 건설사 측과 문화재를 보호할 임무가 있는

국가 모두에게 최대의 이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결론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