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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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처벌은?

법무부 블로그 2014. 8. 29. 17:00

 

 

여러분 ‘형제 복지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몇 달 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1970~80년대 복지원 형태로 운영하던 부랑자 수용소인 형제 복지원을 심층 취재하였습니다.

    

 

사진출처: SBS 그것이알고싶다 03.22일 방송분 화면 캡쳐

 

 

부산 지방 일대에서 오후 10시가 넘는 시각에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부랑자 수용소 시설인 ‘형제 복지원’에 가두었다고 하는데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2개월부터 최장 4년까지 감금폭행/ 노동착취 등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1970~80년대에 발생했던 이런 참혹한 인권 유린의 현장은 ‘한국의 홀로코스트’라고도 불려 지는데요.

 

현재까지는 ‘형제복지원’이 공적자금을 빼돌린 횡령죄에 해당되어 처벌 받았지만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진출처: SBS 그것이알고싶다 03.22일 방송분 화면 캡쳐

 

1. 형법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특수감금죄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갑자기 납치를 당해 강제적으로 연행되었으며, 극심한 구타에 휘둘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죄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사진출처: SBS 그것이알고싶다 03.22일 방송분 화면 캡쳐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상당한 폭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요.

상해와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3. 형법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현재는 복지원 운영당시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모아놓아

현재 약 20억여 원의 가치에 달하는 사우나, 빌딩, 그리고 산지를 소유하고 있다는데요.

이는 횡령죄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형제복지원 전 대표의 아들이 횡령죄로 징역 3년의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특수감금과 폭행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은 점은 아쉽습니다.

 

한국의 홀로코스트라 불리우는 형제복지원 사건...

두 번 다시는 개인의 욕심으로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