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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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드? 순? 저타르? 과연 사실일까요?

법무부 블로그 2014. 8. 28. 17:25

 

 

미국에서 담배에 ‘라이트’라는 이름을 붙여 덜 해로운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하는(mislead)’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마운트버넌 소재 제5 일리노이주 고등법원은

지난 4월 30일(현지시간)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에 대해 일리노이주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회사가 101억 달러(약 10조4000억원)를 소비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3년 당시 필립모리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주 법원 1심 판결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필립 모리스 담배회사는 ‘라이트’라는 이름을 상표에 붙였다고 하는데요,

필립모리스는 판결에 불복해 일리노이주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고 이에 따라 실제 배상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 보류됩니다.

 

라이트 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를 속인 상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번 일리노이주 소송은 라이트 담배를 둘러싼 미국 첫 집단 소송이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담배에 ‘라이트’란 표현을 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학생인 행법이는 어제 아버지와 함께 편의점에 갔다가

아버지가 '마일드' 라고 쓰여 있는 담배를 구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행법이는 그 담배를 보고, '마일드'면 나 같은 청소년들도 피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마일드라는 이름을 가진 담배도 타르와 니코틴 양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마일드, 혹은 라이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학생들에게 유해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학생이 담배를 피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교 800여곳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율을 조사해보니

남학생은 약 15%, 여학생은 5%가 흡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지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담배를 접한 후 중독되어 지속적인 흡연으로 이어지곤 하는데요,

담배에는 비닐 크롤라이드, 니트로사민 등 여러 가지 발암인자와 4000여가지의 독성물질,

일산화탄소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유해한 성분을 잔뜩 가지고 있는 담배를 청소년기부터 지속적으로 피게 되면

성인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아직 우리 몸의 세포와 장기의 성장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게 되면 큰 손상을 받게 되고

미래에 흡연으로 인해 생기는 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렇듯 백해무익한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라이트(light),

연한, 마일드 (mild), 저타르(low tar), 순(純) 등의 용어들을 내년부터 담배상표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담배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포장·광고에서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는

담배의 위험이 적어보이도록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해주는 용어나 문구, 상표, 형상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 1년 후인 내년 1월22일부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  2014 구름과자와 놀이터 블로그 http://blog.naver.com/gunjinan/50170265781

위의 사진은 한 담배회사가 자사의 담배를 라이트-프라임으로 바꾼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담배 광고에 관한 다른 흥미로운 법조항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의 제9조(담배에 관한 광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③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이어서는 아니된다. 

 

한마디로, 담배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사람들에게 담배의 품명이나 종류, 또는 특징을 알려주는 정도로 유지해야 하며,

여성이나 청소년의 인물을 광고에 묘사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담뱃불이 저절로 꺼질 수 있는 담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업자는 담뱃불이 저절로 꺼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산불 등을 위한 화재를 막기 위한 법입니다.

길쭉한 담배의 가운데 2개의 밴드를 둬 밴드를 담뱃불이 밴드를 통과할 시점에는

담배가 저절로 꺼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법 개정 1년 6개월 이후인 내년 7월22일 부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담배사업자는 담배 사업 허가를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담배에 상당히 재미있는 법들이 많이 있지요?

소비자와 판매자, 그리고 자연 모두를 고려하는 법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