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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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어도 불법복제?!

법무부 블로그 2014. 8. 25. 17:00

 

 

 

현대사회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은 생활의 필수가 되었지요.

IT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유용한 컨텐츠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컨텐츠를 이용할 때 필연적으로 ‘일시적 저장’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일시적 저장이란 이란 무엇일까요?

인터넷을 이용할 때 콘텐츠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사용되는 버퍼링(정보의 송수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처리 속도의 차를 흡수하는 방법) 이나 캐시(고속의 중앙 처리 장치(CPU)와 CPU에 비해 속도가 느린 주기억 장치 사이에 데이터와 명령어들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기억 장소) 등의 기술로,

정보를 사용자의 컴퓨터에 영구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원이 꺼지면 정보가 지워지는 임시 메모리에 정보를 담아두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즈 운영체제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켜는 순간

컴퓨터 기억장치인 RAM에 저장되어 전원이 차단될 때 까지 일시적으로 저장되어 사용됩니다.

 

한․미 FTA 이행을 위해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저작권법 상에는 ‘일시적 저장’이 복제로서 명시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네티즌들이 저작권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시적 복제를 광범위하게 보호하게 되면

저작물의 이용을 위축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자에게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창작활동을 장려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를 위한 ‘Copyright’(저작권) 규정이 있다면,

위의 규정은 ‘Copyleft'(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규정이 되겠지요.

러나 최근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 침해 라는 국내 첫 판결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무료 소프트웨어였던 ‘오픈캡처’라는 화면 캡쳐 프로그램이

개인 사용자를 제외한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유료화 하였는데, 유료화 전환을 인지하지 못한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바 있어, 프로그램의 저작권 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무효 소송을 냈으나.

기업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자들이 유료전환 이전에 약관동의 없이 하드디스크에 ‘오픈캡처’를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업데이트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메모리에 프로그램이 저장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한다며,

‘일시적 저장’도 복제라고 인정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디지털화된 저작물(영상물)을 송신 받아 이용하거나 컴퓨터 내의 저장매체 등을 이용할 때는 35조 2항의 면책규정이 적용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은 복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오픈캡처홈페이지

 

무료 소프트웨어가 유료화 될 때, 보통은 개인사용자에게는 무료이용 혜택을 계속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유의해야 할 것은, 개인 용무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개인의 PC가 아닌, 유료로 지정된 장소에서의 사용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저작권자가 허용한 경우,

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 제한을 제한한 경우, 공정이용 규정에 따라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제 저작권은 우리 일상생활과 땔 수 없는 밀접한 생활법률이 되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일시적 저장’도 복제로 규정하였으므로,

RAM에 일정 기간 이상 파일이 적재되어 남아 있는 경우도 복제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을 인지하고,

무료 소프트웨어가 유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