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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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속 결정적 장면, 지하터널에서 놓치셨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4. 8. 26. 09:00

 

서울로 상경해 직장생활을 시작한 직장인 A씨.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추석 황금연휴를 맞이하게 되습니다.

힘들었던 몸과 마음을 휴식하고자 고향을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는데요.

긴 시간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되었지만 DMB를 보며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도착할 때까지 DMB를 보며 짜증만 잔뜩 나고 말았는데요.

지하터널을 통과하면서 수신이 끊겨 중요한 장면을 놓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등하교 혹은 출퇴근길, 지하철을 이용하는 동안에 무엇을 하시나요?

예전에는 신문이나 책을 보거나 옆 사람과 대화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면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DMB를 보는 모습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IT기술이 발달하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도중에도 DMB나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는 세상인데요.

 

하지만 위의 사연처럼 출퇴근길 즐거움을 막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터널과 같은 지하공간입니다.

 

  

     

지하터널을 통과하면서 한창 재미있게 드라마를 보다가 DMB가 끊겨 중요한 장면을 놓치거나,

잘 들리던 라디오에서 잡음이 들린 경험은 누구나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터널과 같은 지하공간에는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수신에 필요한 중계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일부 지하터널에는 DMB업체의 중계기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지하철 시설 점용료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다 보니 경영상의 부담이 적지 않아

많은 지역에 설치되지는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신설예정)

제40조의2(재난방송 수신시설의 설치)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관리주체의 장은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라디오방송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2. 「방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공간과 같은 방송수신 장애지역의 방송수신에 필요한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중계설비와

라디오 수신 중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드라마의 중요한 장면을 놓칠 일이 적어 질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지하공간의 방송통신설비 설치 의무화는 국민의 원활한 방송통신환경구축만을 위한 일은 아닙니다.  

 

터널 등과 같은 지하공간은 평상시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 교통시설이지만

전쟁, 국가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재난, 태풍·홍수·호우 등과 같은 자연 재해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장소로 활용됩니다.

 

위급시에 휴대전화 등의 기기를 이용해 라디오방송이나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은 신속정확한 긴급정보를 제공하면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지하공간에는 중계설비가 설치되어 않아 지하공간의 중계설비 설치에 대한 논의는 오랜 기간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지하공간의 방송통신 중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재난 및 재해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지하공간의 방송통신 중계장치가 설치됨으로써 끊김없는 라디오와 방송을 볼 수 있게 될 텐데요.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동안 너무 스마트폰만 바라보기 보다는 주변을 둘러보고 하루를 계획, 정리해보는

유로운 시간으로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