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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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건물에도 에너지효율등급이 있다고?

법무부 블로그 2014. 8. 22. 17:00

 

 

 

어느 무더운 여름 날, 가족과 함께 재밌게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던 나햇빛양!

그런데 갑자기 TV가 꺼지고 온 집안의 불빛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깜짝 놀란 나햇빛양의 가족은 핸드폰 불빛에 의지해 방의 불을 켜 보지만 켜지지 않는데요. 이 때 나햇빛양은 아파트 단지 전체가 캄캄해진 것을 발견합니다.

나햇빛양의 아파트 단지를 암흑으로 변하게 한 건 바로 ‘블랙아웃’현상인데요.

 

                      

[출처] KBS 뉴스 9

 

‘블랙아웃’은 대규모 정전사태를 일컫는 말로,

전기사용량이 전력공급량보다 많아 생기는 현상이랍니다.

매년 여름마다 에어컨, 선풍기 등으로 전기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블랙아웃의 위험도 항상 관심사가 되곤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에게도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울 까요?

그래서 무엇보다 평소에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이 중요하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건물에너지효율등급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출처] 에너지 관리 공단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에 위의 그림과 같은 스티커가 붙여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에너지 소비효율이나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제품을 분류한 것입니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네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

 

이처럼 ‘건물에너지효율등급제도’를 통해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사용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를 유도해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은 1+++급에서 7등급으로 나뉩니다. 주거용 건축물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고, 이외에는 비주거용 건축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등급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1+++

60 미만

80 미만

1++

60 이상 9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1+

90 이상 120 미만

140 이상 200 미만

1

120 이상 150 미만

200 이상 260 미만

2

150 이상 190 미만

260 이상 320 미만

3

190 이상 23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4

230 이상 270 미만

380 이상 450 미만

5

270 이상 320 미만

450 이상 520 미만

6

320 이상 37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7

370 이상 42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

 

실제로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신축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신사옥이

대형건축물로는 국내 최초로 초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빌딩으로 건설되었다고 하네요~

고단열 벽체와 창호,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고효율 냉·난방설비 등을 사용하고,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례처럼 건축물을 만들 때에는 친환경, 고효율의 건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0조(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펌프

2. 산업건물용 보일러

3. 무정전전원장치

4.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5. 발광다이오드(LED) 등 조명기기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히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및 설비

 

다가오는 2016년부터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등급 표기가

의무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블랙아웃과 같은 에너지난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네요.

 

뿐만아니라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우리 생활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22일이 ‘에너지의 날’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에너지의 날을 맞이해 다양한 행사도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낮 2시부터 1시간 동안 에어컨을 끄는 것과 밤에 이어지는 소등행사가 눈에 띕니다.

서울은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5분까지, 서울 이외의 각 지역은 9시부터 9시 5분까지 모든 불을 꺼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에너지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하면서 에너지의 소중함을 느끼고 좀 더 에너지를 아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