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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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다!

법무부 블로그 2014. 8. 30. 09:00

 

 

최근 장난감·학용품 등 211개 제품에서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 성분 등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는 사건이 있었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 등에 환경호르몬이나 발암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요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해당 물품을 사용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그 부모인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린이는 국가로부터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 부모는 소비자로서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이

어린이에게 유해하지 않은지에 대한 정보의 알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다행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어린이 특별법)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안전한 어린이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여야 하고, 그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책무를 진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물품 등을 어린이제품으로 정하고,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늘어나고 있는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 및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1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인증표시는 도형 또는 기호를 이용하여 어린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제품정보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는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는 안전인증표시와 별도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방법에 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 사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안전인증에 대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품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는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수입업자도 해당한다. 외국에서 어린이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더라도 국내의 안전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안정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 표시를 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으며 사업자의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 또한 안전인증 표시를 하였더라도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1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시·도지사가 해당 제품에 대하여 판매중지, 개선, 수거

또는 파기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0조 2항의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의 경우 대부분 법과 원리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탓이 있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의 안전에 노력하고

부디 꼭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켜낼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