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아이스버켓챌린지, 기부와 관련된 법!

법무부 블로그 2014. 9. 15. 09:00

 

 

 

■ 아이스버킷챌린지 캠페인, 알고 있나요?

      

최근 SNS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아이스버킷챌린지!

아이스버킷챌린지 캠페인은 참가자가 동영상을 통해 이 도전을 받을 세 명의 사람을 지목하고,

24시간 내에 얼음물을 뒤집어쓰거나 100달러를 미국 ALS 협회에 기부하든지 선택하도록 하는 캠페인입니다.

연예인들을 포함한 유명 인사들부터 일반인들까지,

지금은 하나의 유행처럼 퍼져 얼음물을 뒤집어쓰면서 기부도 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답니다.

아이스버킷챌린지는 미국 ALS협회에 기부하는 캠페인인데,

여기서 잠깐! 혹시 국내의 경우 캠페인을 추진하는 데에도 법이 필요할까요?

 

■ 캠페인에도 법이 필요하다구요?

요즘에는 이렇게 캠페인을 통한 기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캠페인을 통한 기부와 관련된 법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부와 관련된 내용들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2.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모집자"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먼저 ‘기부금품’이란 돈이나 물품을 그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얻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기부금품이 아닌 예외들도 있는데요.

친목단체의 가입금, 일시금, 회비나 공동원들의 이익을 위한 금품이나

종교단체에서 신도들로부터 모은 금품, 사회단체가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구성원들로부터 모은 금품,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금품을 구성원들로부터 모은 것은 기부금품이라고 말할 수 없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광고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을 요구하거나 권유하는 행위인데요.

흔히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에서 볼 수 있는 기부 유도 광고들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또 아무나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4조에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모집자’ 라고 합니다.

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같습니다. 계획서에는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는 물론이고

기부금품의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등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기부는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 강요에 의해서 하게 되는 기부는 기부라고 할 수 없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제6조는 기부금품의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타인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해피빈도 캠페인이예요!

    

 

<출처 : 해피빈 홈페이지>

 

온라인 기부포털 해피빈! 해피빈은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 단체를 연결해주는

국내 최초의 온라인 기부 포털인데요.

3500만 누리꾼과 후원기업 그리고 공익단체가 함께 어우러져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부 캠페인을 제공하고 새로운 기부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해피빈 홈페이지의 ‘캠페인 참여’ 메뉴에서 기획캠페인 또는 일반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답니다.

 

■ 좋은 취지를 가진 캠페인들이 널리 알려졌으면 합니다! 

    

 

캠페인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관된 계획 하에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영화 등 매스컴을 동원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일련의 운동을 말합니다.

해피빈과 같은 캠페인은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어려운 이웃들이나 자선사업, 공공사업 등을 돕기 위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지요. 이러한 기부문화의 형성과 참여는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배려와 나눔을 실천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캠페인을 통한 기부가 널리 확산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길 바라며, 기부문화를 응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