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편한 택시 우버앱이 불법?!

법무부 블로그 2014. 9. 13. 09:00

 

 

최근들어 서울시민들 중 ‘우버앱’을 이용하여 택시를 탑승하는 분들이 늘어나도 있습니다.

우버앱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서비스로, 승객과 운전기사를 스마트폰 버튼 하나로 연결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런데 간편함과 신속함을 무기로 한 매혹적인 서비스를 서울시에서 전면 차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서울시가 이를 차단하는 이유는 우버앱을 이용하여 택시를 탑승했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이 다수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①우버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이용객은 제3자에 해당하므로 사고 시 보험사가 거부하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다.

②우버 앱에 가입하면 필수적으로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데, 이때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③서울시는 성범죄자 등 전과자나 무자격자 등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우버는 그럴 방법이 없어 시민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④우버는 무단으로 비싼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적법절차에 의해 운행 중인 운수사업자와의 불공평을 초래, 택시 영업환경을 침해하고 있다.

⑤현행법 상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동의 금지 등)를 살펴보면

3항에‘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의 법 조항을 근거로 서울시는 지난 5월 우버코리아(유)와 차량대여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렌터카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우버앱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한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는데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상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나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버 본사가 외국에 소재해 증거자료 부족으로 기소중지 상태이지만

시는 경찰에 수사 재개를 요청해 위법사항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6월)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유)로 법인 등록된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 전화 등이 없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출처 : 우버 웹사이트 캡쳐 https://www.uber.com/ ]

 

또한 현재 캐나다 벤쿠버와 토론토, 벨기에 브뤼셀, 호주 빅토리아주 등

해외 여러 도시 당국도 우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우버는 세계적인 골칫거리입니다.

지난달 11일 영국 런던에선 택시 5000여 대가 트라팔가 광장 거리를 점거한 채 우버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시위는 파리·베를린 등으로 확산됐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택시기사들도 지난달 26일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택시 면허를 정식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버 운영업체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 국토교통부에 관련법에 유상 운송행위 알선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요.

서울시가 파악한 결과 시 관내에서 우버 차량 50여 대가 영업 중입니다.

요금은 일반 택시비의 2배 수준이지만 손님은 꾸준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고질적인 택시 승차거부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부에선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업은 허용하면서 공유 차량은 왜 불법으로 규정하느냐”는 반론도 나옵니다.

스마트폰과 함께 등장한 ‘공유 경제(자원을 함께 나눠써 효용을 극대화하는 경제활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2월 이용자 중심의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택시 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자체 개발 앱은 시민이 위치한 곳 주변의 빈차를 조회하고 택시 위치와 운수종사자 성명과 사진, 차량번호, 종류 등 택시 정보를 제공하고 하차 후 서비스 평가까지 할 수 있는 택시 콜 서비스앱 이라고 합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가 널리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편한 택시 우버앱!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