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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저작권, 잘 알아야 지킬 수 있어요

법무부 블로그 2014. 9.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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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에 참가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공모전이란 기업, NGO 등의 기관이 대학생을 비롯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특정한 주제의 아이디어, 제안,

기획 등을 심사해 상금을 비롯한 특전을 제공하는 콘테스트입니다.  

주로 미술, 문학 분야에서 사용되던 용어였으나, 마케팅, 광고, 디자인 등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로 대중화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개최되는 공모전 수는 약 2500건으로, 이중 발명품, 디자인, 저작물 등

지식재산권 관련 공모전은 전체의 30%(약 800건) 정도로 공모전을 우리 생활 곳곳에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은 대학생들에게 취업을 위한 필수스펙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대학교 고학년인 A씨는 최근 취업 걱정으로 마음이 급해져 공모전 사이트를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눈에 띄는 공모전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공모전 요강을 잠시 훑어보니 ‘출품작의 저작권은 귀사에 속합니다.’라는 조항이 있었지만

마음이 급한 A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밤 낮을 새가며 공모전을 준비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출품작의 저작권은 귀사에 속합니다.’ 이와 같은 공모전 요강이 불공정하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적은 있으신가요?

    

▲ 시정조치를 받은 한국도로공사의 공모전의 모집요강

    

 

여기 실제 공모전 저작권 피해사례가 있습니다.

    

 

사례1) A씨는 최근 B출판사가 개최한 사진 공모전 이벤트에 응모했지만 수상작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B사는 A씨의 사진을 포함하여 공모전을 통해 수집한 응모작들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A씨는 출판사측에 사진도용에 대해 항의했지만 B사는 '응모작에 대한 권리는 주최기관에 귀속된다.'는 공모전 약관조항을 내세우며 버텼습니다.

사례2) C씨의 경우는 D출판사의 소설공모전에 응모해 입상, 상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D사는 C씨의 소설을 책으로 출간했지만 C씨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공모전 약관조항을 나쁘게 활용한 예입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캐릭터, 롯데월드의 로티가 공모전 저작권 분쟁에 휘말렸던 캐릭터란 사실! 알고계셨나요?

    

 

롯데월드는 (주)대흥기획을 통해서 마스코트 지명공모를 실시하여 디자이너 정연종의 ‘롯티(Lottie)'가 당선되었으나,

롯데월드측이 디자이너에게 롯티 캐릭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계약 파기에 따른 합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롯데월드측이 만화가 이항재에게 캐릭터 개발을 다시 의뢰하여 유사한 캐릭터를 만들어내

출품작의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캐릭터는 기업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광고가 주된 목적이므로 캐릭터를 의뢰한 기업이 그 변경권을 가지고 있다.”는 판결을 내려

오른쪽의 캐릭터, 로티가 현재 롯데월드의 마스코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공모전 요강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15개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총 31개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보호가 불충분하면 새로운 시장 형성,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하기 어렵다. 공모전을 주최하는 사업자가 응모자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탈취, 유용하는 등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공정위가 약관을 점검한 대상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기관 11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전자, 롯데쇼핑 등

민간기업 4곳입니다.

    

    

▲ 영남일보 2014년 4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부분의 공모전에서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됨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공고하고,

이에 따라 공모전에 응모하면 모든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저작권 관련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1일 발표했습니다.

     

위의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적용대상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예술창작물 전 분야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창작동영상을 비롯해 음악저작물,

캐릭터·포스터·시·에세이·디자인 공모전 출품작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위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 즉,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법에 따라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므로,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됨,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주최 측에 있다.”와 같은 내용은 잘못된 것입니다.

 

공모전의 주최는 응모작들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며,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 등의 일방적인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주최 측에 귀속됨.

 

수상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출품작의 저작재산권은 주최 측에 귀속됨.“ 이와 같은 내용의 모집요강은 잘못된 것입니다.

    

 

   

공모전의 주최가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체나 일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상작에 대한 발표 후

해당 응모자와의 별도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때, 공모전의 주최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하여 해당 저작재산권을 양수할 수 있으나,

해당응모자에게 거래관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공모전에 관심을 가질 만한 서울 및 전라도 소재 9개의 대학교 3,4학년 학생 12분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지를 첨부합니다) 

   

그 결과 ‘출품작의 저작권은 귀사에 속합니다.’와 같은  

공모전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구를 본 사람은 절반을 넘은 58.3%였습니다.  

이를 보고 응모자의 저작권이 침해당하므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수상작은 상금 등 기타 이득을 얻으므로 응모자가 이를 감수해야한다는 의견이 66.7%였습니다.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지켜진다면 단순히 예술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것이라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것 같은 예술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번 발표에 대해 지역의 예술인들은 일단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작곡자 A씨는 “저작권 양도 사실을 알면서도 이력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공모전에 참여해온 대학생이나 신진작가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로 젊은 예술인들의 창작권을 보호할 수 있음은 물론, 나아가 대학생들이 공모전 응모 후에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공모전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응모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지식재산권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래 관행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디 이번 계기로 올바른 공모전 관행이 활성화되어

주최하는 기업과 응모자 모두 득이 되는 공모전 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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