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이젠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을 입고 다녀도 된다고?

법무부 블로그 2014. 9. 18. 09:00

        

 

국방부는 지난 8월 25일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과 신형 디지털무늬 전투복의 혼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역 군인은 더 이상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을 착용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국방부 홈페이지>

 

지난 2011년부터 디지털 무늬 신형 전투복의 도입을 시작으로 전면 교체되어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을 민간인도 착용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원래 군복을 떠올리면 22년 전부터 보급이 시작되어 군과 함께 해온 얼룩무늬 군복을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법에 의하면, 얼룩무늬 군복은 현역 군인‘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인이 착용할 수 없었습니다.

    

 §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05.09)

제8조(군복 등의 제조·판매의 금지)

①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화·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9조(군복 등의 착용·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특별한 목적이 있어 국가의 허가가 있지 않는 이상 현역 군인들이 입는 군복을 착용하지 못하였습니다.

 

§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05.09)

제1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5.9>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만약 착용이 금지된 군복을 입을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데요.

특히 허가를 받지 않고 군복 등을 제조하고 판매한 경우는 엄벌에 처하게 됩니다.

 

신형 군복이 출시된 지난 2011년부터 지난 5월 23일까지 22년간 사용되던‘구형 얼룩무늬 전투복’과

‘신형 디지털 무늬 전투복’이 두 군복을 현역 군인들이 혼용해서 착용해 왔는데요.

 

최근 혼용기간이 끝나면서 기존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은 군복 단속 대상에서 제외 되었고

제조나 판매 등 상업적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일반인도 착용이 가능해져서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을 입고 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선일보 2012년 7월 21일자

 

새로 바뀐 전투복은 군인들의 편의에 맞게 개선되었습니다.

1992년 도입된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요.

군복은 바뀌어도 나라를 지킨다는 책임감을 지닌 대한민국의 군인들의 마음은 그대로 일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누구나‘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을 입고 다니셔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신형 디지털 무늬 전투복’은 여전히 단속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