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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는 어느 곳에?

법무부 블로그 2014. 9. 18. 17:00

 

 

 

지난 3월 20일에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있었는데요,

당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영업을 하시던 돼지갈비집 사장님이

그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었을 때,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센터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왜 이런 불편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건의 이후 법무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알아볼까요?

   

【출입국관리법】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제10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이처럼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고, 퇴지, 사망 등 고용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고

용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의 과태료를 물게 되지요.

그런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법조항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어느 한곳에만 신고해도 양 기관에서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 시스템을 개선해서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했다고 하네요.

 

이번 규제개선으로 약 14만 명의 사업주가 혜택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건의를 하신 돼지갈비집 사장님도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과 시각에서 정책을 고려해 달라고 하셨답니다.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 유지를 임무로 하는 법무부,

그처럼 중요한 임무 때문에 손쉽게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기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좋은 규제개혁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