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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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한 장 때문에 캠프 못 갈 뻔한 사연

법무부 블로그 2014. 9. 19. 17:00

 

 

지난 5월 서류 통과 후 3개월을 기다렸던 S기업 크리에이티브 캠프.

난 캠프 이름이 마음에 들었고 어머니는 2박 3일 공짜(^^) 프로그램이라 마음에 들었다는 그 캠프.

캠프 전날 일찌감치 짐을 싸놓고 잠을 청했지만 잠도 안 오고

자는 둥 마는 둥 일찍 일어나 집결지인 집 앞 초등학교로 달려 나갔다.

내가 탈 버스에 올라타서 이어폰을 끼고 내가 좋아하는 빅뱅 ‘붉은 노을 ’를 듣고 있는데 멘토 선생님의 말씀!

“건강상태 보증서 내세요~”

 

가방을 막 뒤져 찾아봐도 안 나오는 종이 한 장!

‘허걱, 도대체 어디다 놓은 거지?’

버스 밖에 계시는 어머니께 전화해서 이 상황을 전했다. 어머니께서는 빛의 속도로 달려갔다 오셨다.

그 종이는 출발 1분전 아슬아슬하게 내 손에 도착하였다.

어머니의 눈에는 레이저가 뿜어져 나왔고 그 빛을 피하며 문제의 종이를 째려보고 있는데

맨 위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캠프 참가시 필수 지참하여야 했던 이 종이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청소년 활동 진흥법」은 무엇이기에 날 이리 귀찮게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란 청소년기본법 4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4. 2. 9, 법률 제7163호)이다.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다.

    

 

지난 7월「청소년 활동 진흥법」개정이유는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청소년 활동 진흥법」개정(법률 제12329호, 2014. 1. 21. 공포, 7. 22. 시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미리 인증 받도록 하며,

-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하고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이 개정법을 통해 시설 안전 기준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자체적인 안전점검이 아니라 청소년활동 진흥원에서 객관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게 되었다.

 

점검 분야는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기 안전공사, 한국가스 안전공사 등

각기 전문적으로 점검 후 통합해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전점검이 제대로 안됐을 때에는 시설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시설안전에 대해서 종합 평가를 의무화했으며

기준미달이 연속 3회 이상 지속되면 허가 취소를 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국회방송 국회 입법데이트 「청소년 활동 진흥법」김현숙 의원 2014.03.0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http://www.kywa.or.kr)*

위 기관은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여 청소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2010년 8월 18일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한국청소년수련원을 통합하여 만들어졌다.

-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설립근거 : 「청소년 활동 진흥법」제6조

 

위 개정에는 다음과 같은 청소년 활동 사고 신고제 내용도 포함되었다.

 

① 신고 대상활동 : 기존의 이동·숙박형 수련활동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고위험·비숙박형 수련활동도 신고대상 된다

※ 대규모(150명 이상)·고위험(수상·항공·산악·장기보도·유해물질·짚라인·ATV 등)

② 신고주체 : 기존 수련활동 신고 주체가 아니었던 영리법인·단체로까지 확대

시행되며, 기존의 개인·임의단체는 비고위험·비숙박형 수련활동만 주최가능하다.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는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실시 계획을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 등에 공개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우리 학교는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다.

다양한 체험과 실습위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과 달리 ‘세월호’의 아픔으로 1학기 수련회가 취소되었다.

하지만 2학기에 다시 수련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어머니는 수련회에서 지도 교사가 아닌 캠프 지도자(교관) 등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을 탐탁해 하지 않으시고

몇 가지 이유로 수련회 등을 싫어하신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 의해 사전 신고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활동 주최자 스스로 운영 전반을 점검하면서

성범죄 등 문제 있는 지도자의 참여가 배제 되고 이러한 정보 등을 학부모 등 소비자들에게 공개 된다고 하니

앞으로 안전한 수련활동 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개정된 법을 통해 안전한 ‘자유학기제’의 다양한 체험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