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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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문익점? 21C 씨앗전쟁!

법무부 블로그 2014. 9. 22. 10:16

 

 

고려말기의 학자이자 문신(文臣)으로 서장관 임무를 위해 중국 원나라에 갔다가 목면나무의 씨앗,

즉 목화씨를 가지고 돌아온 우리의 조상! 누구인지 눈치 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삼우당 문익점(文益漸, 1329~1398)선생님인데요. 

아마 문익점의 목화씨에 대한 일화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일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목화씨에 대한 한국사가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원나라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가 돌아오는 길에

목화씨를 붓두껍에 숨겨 들여와

베옷으로 사시사철을 지내야 했던 백성들의 의생활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태조 7년 6월 13일자에는

‘길가의 목면 나무를 보고 그 씨 10여 개를 따서

주머니에 넣어 가져왔다’고 기록되어 있고,

 태종 1년 윤3월 1일자에도

 ‘목면 종자 두어 개를 얻어 싸 가지고 와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지고 들어온 씨앗 의 수는 차이가 있지만

붓두껍에 감추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붓두껍에 목화씨를 몰래 숨겨서 가지고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삼우당 문익점선생의 업적을 추앙하는 과정에서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덧붙여진 이야기로 추정됩니다. 

또한 원나라에서 목화가 국외 반출 금지 품목이었기 때문에 붓두껍에 몰래 숨겨 들여왔다고 알려져 있지만

당시 정말 목화가 국외 반출 금지 품목이었는지도 논란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문익점 선생님의 목면 재배와 보급이 면직물 생산을 널리 보급하는데 기여하여

백성들의 옷감이 삼베에서 무명으로 바뀌어 크게 이롭게 했다는 점은 정말 자랑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그로부터 700여년이나 지난 오늘날, 그 때와 같은 ‘혁명’이 가능할까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국외반출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농수산생명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농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월이 많이 흐른 만큼 농수산생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도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수산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렇게 농수산생명자원을 밀반입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이를 어기는 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3년 충금산에서

인삼씨앗을 싹쓸이 하여 밀반출하려고 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날 금산 등지에서 씨앗 5톤, 시가 3억 원 상당을 사들여 중국 대련으로 밀반출을 시도했고, 이미 3.5톤가량의 인삼씨앗을 4차례에 걸쳐 중국으로 밀반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법을 위반한 중국인들도 문제지만, 우리 농수산물 시장이 타격받는 것을 무시한 채

돈 몇 푼에 우리 인삼 씨앗을 중국인에게 넘긴 장사꾼이 있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국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 1일 중국 대기업 DNB그룹 사오건허우 회장 부인 모윈(42)은

기업 비밀 절취를 공모한 혐의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체포 뒤 기소되었습니다.

      

중국 종자회사 회장 부인인 모윈이 미국 농업생물공학 기업 몬산토와 듀퐁 등이 수십억 달러를 등여 개발&특허 받은 옥수수 종자를 훔치기 위한 계획을 세웠는데요. 계획은 지난 5년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FBI에 의해 계획정보가 사전에 입수되어 차량에 위성위치확인장치(GPS)를 부착,

휴대전화까지 도청해 일당을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불법 밀반출 계획정보를 입수하고 미리 범인을 체포한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국내 농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농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

미수범에 대한 처벌조항이 따로 없었는데요.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반출에 성공해야만 처벌이 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의 중국인에 의한 산삼씨앗 불법 밀반출 사건처럼 국내 토종 씨앗이 국외로 밀반출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벌칙)

⑤ 제3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에 지난 3월 18일, 미수범에 그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는데요.

앞으로는 인삼씨앗과 같은 국내 농수산생명자원들의 보호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난 4월6일에 개최된 ‘토종씨앗 나눔 축제’(연합뉴스)

 

요즘에는 도시에서도 옥상, 마당 등을 활용해서 씨앗을 직접 심고, 가벼운 농작물을 기르는 일도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잠재적 가치가 큰 토종 씨앗의 소중함도 한번쯤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