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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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샀는데, 광고랑 다르다고?

법무부 블로그 2014. 9. 23. 09:00

 

 

 

"스크래치 없음. 주행거리 얼마 안 됨. 최신연식."

      

거창한 광고에 현혹되어 중고차를 샀지만, 광고와 전혀 달랐던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중고차를 거짓·과장하여 광고할 수 없습니다.

거짓·과장 광고하는 중고차 업자에게는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2014년 7월 1일,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번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자동차제작·판매자등의 고지의무) ①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②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한다)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사이트에서 본 수수료랑은 다른데? 왜 이렇게 비싸?"

 

 

 

또한 앞으로 중고차업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중개수수료나 이전등록대행 수수료를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개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이전등록 대행 수수료와 이전등록 신청의 실제 비용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차액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액을 전부 반환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행정처분

행정벌(과태료) 또는 형벌

거짓·과장 광고

 

 

등록 취소 처분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수수료 또는 요금 고지

 

 

 

의무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차액 고지의무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차액 전액반환의무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

 

 

 

매매알선을 의뢰받아

 

 

 

매매를 알선한 경우

등록 취소 처분

 

 

또는

 

 

6개월 이내

 

 

영업 정지 처분

-

 

허위·과장광고 삼진아웃제 도입!

 

이번 개정과 더불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허위·과장광고로 3차례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중고차 업자가 없는 차를 있다고 거짓 광고하거나

중고차 매매 조건을 과장해서 광고하다 걸리면 1차에 사업정지 30일, 2차에는 사업정지 90일 처분을 하고,

세 번 째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한다고 합니다.

최근 중고차 업자들이 판매 사이트에 미끼로 좋은 차를 낮은 가격에 올려놓았다가 손님이 찾아오면

‘그 차는 이미 팔렸다’면서 다른 차를 권하는 영업이 성행하는데, 이러한 행태도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될 수 있죠.

 

 

 

건강한 중고차 거래문화가 형성되길. 

 

이번 개정으로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서 성행했던 허위·과장 광고가 근절되어

중고차 구매자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꼼꼼히 따져보고, 확인하고 구매하는 똑똑한 소비자의식도 요구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건강한 거래문화가 형성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