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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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재기 막아라... 매점매석 금지

법무부 블로그 2014. 9. 24. 17:00

 

 

 

담배 애호가님들!! 요즘 걱정 많으시죠?

담뱃값을 무려 2,000원이나 올린다고 하니 이참에 담배를 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흡연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은 44%대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청소년 흡연율은 10%를 넘고 있는 수치로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금연교육과 아울러 실효성 있는 금연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흡연율을 낮추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볼까요.

    

§ 국민건강증진법

가. 담뱃갑에 경고그림 도입 (안 제9조의2)

■ 담뱃갑에 흡연의 유해성 또는 담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규정함.

나.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안 제23조)

■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궐련 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하고 궐련이외의 담배도 같은 수준으로 부담금을 인상한 후 매년 흡연율, 물가상승률 등이 부담금에 반영되도록 함.

 

      

연합뉴스TV 캡처

 

이렇게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자 담배 제태크라는 말까지 생기며

담배를 미리 사두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을 이용해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담배를 사재기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가 예상되자

매점매석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따라 매점매석행위고시를 했습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벌칙)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란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하거나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 또는 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고시에서 사재기의 기준은 제조업자와 수업업자의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하면

반이 됩니다. 그러므로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또한 직전 8개월 평균 매입량의 104%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담배사재기 기준일은 9월 12일 12시부터 담뱃값이 인상된 날까지입니다.

    

 

연합뉴스TV 캡처

 

이렇게 담배 사재기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은 담배 사재기 기준이 없어서

개인이 담배를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은 위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합니다.

 

담배에는 유통기한이 표시 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담배는 유통기한이 없을까요?

 

최근 KT&G에 담배 유통기한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KT&G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았더니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담배는 일반식품과 달리 유통기한은 없으나 담배 고유의 맛을 유지하는 기간인 최적품질유지기간이 있는데요.

담배갑 아랫부분 9개 숫자의 일련번호 끝자리 5개 숫자가 제조일자이고,

보통 제조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면 담배의 맛과 향이 변질된다고 합니다.

 

일정기간 보관 시 변질이나 부패 등으로 인체에 유해를 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최근 제조된 담배를 피워도 건강에 해로운데 최적품질유지기간이 지난 담배는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담뱃값 인상을 두고 찬반의견이 분분합니다. 흡연 청소년 4명 중 3명은 담뱃값이 오르면

담배를 끊거나 흡연량을 줄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담뱃값 인상으로 사재기를 하는 것보다

이번 기회에 나와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결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