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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대불제도 A to Z

법무부 블로그 2014. 9. 25. 17:00

 

 

여러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아시나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의료기관 등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진료나 이송처치를 제공하고 응급환자로부터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 받지 못했을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신 미수금을 지불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그 이후 응급환자 본인이나 부양의무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의무자에게 대불금을 상환 받는 제도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청구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그 미수금을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대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⑤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구상하였으나 상환받기가 불가능하거나 제22조의3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지급금을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⑥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범위·절차 및 방법,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의 근거 법률 조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2조 입니다.

응급의료를 제공받고 청구되는 금액 중 급여비용을 제외하고

본인부담금의 대지급을 기금관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위급한 생명보호를 위한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국가기관이 환자를 대신하여 응급진료비를 납부하고 이후에 상환 받는 제도입니다.

 

    별표 1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다만 응급실에서의 모든 의료를 받았다하여 신청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환자에 제한됩니다.

간혹 감기·몸살로 응급실을 이용하시는 분이 더러 있는데, 그 부분은 응급의료 대불제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절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캡쳐]

    

이용절차

1. 응급실 근무 직원(의사, 간호사, 원무과 등)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립니다.

2.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합니다.

3.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 병원 측의 입장에서 호의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병원 측에서 미수금의 대지급을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할 시 최소 2개월 이후 구상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의 대상에 해당되는데 병원에서 이를 거절할 시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02-705-6119)로 연락을 취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지급해준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금은 상환의무자가 심사평가원에서 받은 고지서로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는 지정계좌(심평원)로 납부(반드시 응급환자 이름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상환의무자

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

* 상환의무자는 응급환자 본인과 동일한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상환의무자가 소득 재산이 있는데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법에 따라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소송 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진료비는 형편에 따라 최장 12개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대지급금은 2009년 25억7300만원, 2010년 24억4000만원, 2011년 22억7800만원, 2012년 27억9700만원,

2013년 41억59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5년새 61.6%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지난 2010년부터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한 결과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해당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한 후 상환하지 않는 얌체족도 급증하면서 애꿎은 의료기관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 미승인율이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심평원에서 의료기관에 의료비용 지급까지 2달 이상 소요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기관의 재정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급여 압류, 신용도 저하 등의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세계 어느나라에 비교해도 월등히 좋은 의료서비스!!

그러나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되면 좋은 취지의 법과 제도가 더욱 더 엄격해지고

제한점이 많아 질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좋은 제도는 올바르게 사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