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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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할당제, 대체 뭐길래?

법무부 블로그 2014. 9. 25. 09:00

 

 

 

여성할당제에 대해 들어본적 있으신가요?

여성할당제는 1996년 ‘여성채용목표제’ 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각 기업체의 사원임용과 공무원임용에서

여성의 비율을 30%까지 유지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공무원임용에서는 채용시험에 앞서 여성 공무원의 채용 비율을 미리 정해 놓는다고 하네요. 이후 시험성적에 관계없이 그 비율대로 합격시킨다고 합니다. 만약 여성합격자가 채용 목표 비율보다 모자랄 경우에는 커트라인에서 일정 점수 기준을 충족한 여성응시생 가운데 성적순으로 목표치만큼 추가 합격시킨다고 해요.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이는 그동안 기업 채용 현장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선택받지 못했던 여성들의 불이익을 공무원 채용에서라도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양성 평등을 실현시키고자하는 것이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동안 차별을 받아왔던

특정 성별(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제20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12월 23일 “여성고용할당제는 잠정적 우대조치의 하나로써 종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일정집단에 대해 그 동안의 불이익을 보상하여 주기 위한 조치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뽑는 방법도 여성할당제의 일환입니다. 비례대표는 정당의 총득표 수에 따라서 당선자 수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뽑힙니다. 그야말로 정당의 득표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선되는 비례대표의 수도 많아지는 것이죠.

 

    

(출처: 여성신문)

 

이와 관련된 법으로는 공직선거법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비례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후보자 명단의 반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비례대표 번호의 모든 홀수는 여성에게 주어집니다.

이외에도 제47조 4항과 5항에도 여성들의 공직 진출을 장려하는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장 후보자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③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④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5.8.4>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신설 2010.1.25, 2010.3.12>

 

3F, 현대 정보사회는 이른바 3F(Female, Feeling, Fiction)의 시대로 변화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에게 자신의 역량을 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동등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업의 이윤 또한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한 경영 컨설팅 업체 매킨지앤드컴퍼니에 따르면 경영진의 남녀 성비가 균형 잡힌 기업의 주가 상승률이

평균보다 17% 더 높았고, 영업이익은 평균보다 거의 2배 수준이라고 분석한 바 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성비 균형을 이룬 이사회가 위험 관리를 더 잘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여성할당제의 시행과 함께 시간 선택제 일자리, 스마트워크 등

일·가정 양립 친화적인 근로형태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성들과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