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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도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4. 9. 24. 09:00

 

 

요즘 들어 건강은 물론 취미생활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특히 자전거 라이더들을 위한 자전거 전용 도로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전기자전거 또한 개발되어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들어봤는데 전기자전거는 처음 들어 보신다구요?

 

전기자전거란?

    

 

전기자전거는 단어 그대로

자전거에 전기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페달을 돌리면 앞으로 나아가고

돌리지 않으면 서는 것은 일반 자전거와 똑같지만,

오르막을 오르거나 페달을 돌리기 너무 힘이 들 때는

전기모터의 힘을 빌려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전거입니다.

이러한 전기자전거는

세 가지 방식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페달을 밟아 운행하는 것입니다.

모터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일반 자전거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PAS(Power Assist System)방식입니다.

PAS방식은 주행자가 페달을 밟고 있다는 것을 감지해 전기모터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페달을 돌리면 모터의 보조로 힘을 덜 들이고 편하게 주행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셋째는 스로틀(Throttle)방식이 있습니다. 스로틀방식은 오토바이크처럼 핸들바의 가속레버를 돌리면

모터의 힘만으로 주행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잠깐! 자전거는 맞는데 모터를 사용해서 주행하면 오토바이크와 어떤 차이가 있냐구요?

전기자전거가 오토바이크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전기자전거는 모터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자전거처럼 페달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토바이크는 모터를 사용해야만 운행을 할 수 있지요.

 

둘째,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이용하지 않고도 주행할 수 있는 스로틀방식을 사용한다고 해도

최대 30km 미만의 속력이 나오지만 오토바이크는 이보다 훨씬 빠릅니다.

 

셋째, 전기자전거는 배터리충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스로틀방식의 경우 보통 1시간을 달리면

배터리의 80%가 소진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크와 구분되는 대표적인 전기자전거의 특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들처럼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오토바이크 인 듯 오토바이크 아닌 오토바이크 같은 전기자전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을 사용하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라고 정의했는데요.

전기자전거는 페달이 있지만 페달을 사용하지 않고도 오토바이크와 같이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자전거가 자전거의 범주에 포함되는지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와 다르게 분류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 2조 17항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 도로교통법 제 2조 19항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따라서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불가능함은 물론,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기모터(원동기)를 장착한 전기자전거는 ‘원동기 장치자전거’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또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전기자전거를 일반자전거로 분류해 학생들도 타고 다닐 수 있고,

자전거도로도 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로 여기는 일반인들의 인식 탓에

자전거도로에 진입하는 전기자전거가 적지 않고, 무면허 운전자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 탓에

정부에서는 전기자전거도 자전거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자전거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7월 24일 간담회를 열어 시장현황을 논의하고 법 개정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계속해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이를 통해 자전거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바로는,

 

1. 따로 원동기 면허가 필요 없고,

2.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3. 최고속도는 25km로 제한하고,

4. 중량도 30kg 이하로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자전거를 일반자전거와 같은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 또한 존재하는데요.

특히 지난 10년간 자전거 사고가 연평균 6.9% 증가하였고, 부상자는 7.1%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자전거보다 위험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일반 자전거로 포함시키면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로 분류되어야 할 까요?

 

전기자전거를 일반 자전거로 분류해야 하는 지에 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특히 전기자전거가 전기모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일반자전거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일반자전거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허나 자전거도로 진입여부,

보험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 좀 더 국민과 소통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기자전거를 어디로 분류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정부는 입법제안을 하기 전,

전기자전거가 일반자전거로 분류될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방안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현행법은 전기자전거를 원동기 장치!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에 따라서 전기자전거를 타기 전 면허를 취득하고,

자전거도로에서는 운행하지 않는 선진의식을 보여주는 국민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