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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시안게임 개막! 차량 2부제 기억하기!

법무부 블로그 2014. 9. 17. 17:00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인천아시안게임이 9월19일에 개막되어

10월 4일까지 16일간 아시아 45개국이 참가하여 열립니다.

 

88 서울 올림픽,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한일 월드컵 등 많은 큰 대회를 개최한 우리나라는

다시 한 번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잠깐, 올림픽,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의 차이를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은 도시이름이 붙고 월드컵은 나라이름이 붙습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은 도시가 주가 되어 개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대회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 국제경기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국가 등의 지원)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법인·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대회관련시설과 선수·임원·보도진·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국제경기지원법에 따르면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지원 및 협조를 해야 하는데요.

대회를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한 인천시는 대회 기간 중 차량 2부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①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7]에 따른다. 다만,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포함), 긴급 자동차,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승합 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등과 민간 차량은 제외하고, 기타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승용차 요일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은 자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95호, 2014.6.26., 일부개정]

 

보통, 관공서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차량 5부제를 실시하는데요. 요일제 적용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시안게임을 주최하는 인천시에서 실시하는 2부제는

자동차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은 짝수 날만, 홀수인 차량은 홀수 날에만 운행해야 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해 시민들의 공청회와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 이라고 하는데요.

 

    

▲YTN 뉴스 (9월 15일)

 

이틀에 한 번은 차량 운행을 중단해야 하기에 많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천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 방문하는 차량도 해당되니 주의해야 할텐데요.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는 것에 불만을 갖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한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인천에 사시거나 방문 예정인 분들이라면 차량 2부제를 미리 숙지하셔서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관중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있는 종목이나 유명한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는 많은 표가 팔렸지만 나머지 경기는 그러지 못한 것 같은데요.

땀의 무게가 인기와 비례하지 않아 아쉬운 마음입니다.

비인기종목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응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