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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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한국형 느와르 영화 주인공들이 위반한 법률은?

법무부 블로그 2014. 6. 26. 09:00

 

 

최근 영화관에 가보셨나요? 장동건의 <우는 남자>부터, 차승원의 <하이힐>,

이민기‧박성웅의 <황제를 위하여>까지. 훈훈한 ‘상남자’들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남자’들의 영화를 보면서 눈이 행복해지지는 않더라고요.

주고받는 액션연기 속에 피가 튀기는 모습에선 저도 모르게 눈을 꾹 감았습니다.ㅠㅠ

공교롭게도 세 영화의 포스터 속 타이틀이 모두 거친 캘리그라피인데요.

이 타이틀이 “나 느와르 장르야~”라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 순서대로 <하이힐>, <우는 남자>, <황제를 위하여>의 포스터.

 

이처럼 최근 한국형 느와르 영화가 연달아 개봉했습니다!

‘느와르’의 뜻은 사전 상으로 [범죄와 폭력세계(암흑가)의 삶을 다룬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이른바 ‘조폭이 나오는 남자들을 위한 영화’로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저씨>(2010), <신세계>(2013) 등의 영화가 대표적이죠!

 

다시 최근 개봉작으로 돌아가봅시다!

<우는 남자> 속 조직의 킬러 곤(장동건), <하이힐> 속 조직의 작은 회장님 허곤(오정세),

<황제를 위하여> 속 황제캐피털의 정상하 회장(박성웅)과 이환 부장(이민기)은

모두 같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느와르 영화의 주된 소재인 ‘조직폭력배’들은 말 그대로 스크린 안에서만

‘상남자’로 활약할 수 있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 영화 <우는 남자>의 주인공, 조직의 킬러 ‘곤’

 

이들이 저촉되는 주된 항목은 크게 세 분야입니다.

폭력, 마약, 대부업. 영화에 적용시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는 남자>의 킬러 곤의 주된 죄목은 ‘폭력’입니다.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단속됩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영화 <하이힐>의 주인공 형사 윤지욱(좌)과 범죄조직 세습 보스 허곤.

 

두 번째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하이힐> 주인공 지욱은 마약조직원 여럿을 맨몸으로 상대해 모두 이겨냅니다.

여자가 되고 싶어 호르몬주사를 맞는데, 후배형사가 이를 마약으로 오해하는 웃지못할 에피소드도

포인트가 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② 이 법에 따라 마약류를 소지·소유·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①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화 <황제를 위하여> 속 황제캐피탈의 정상하 회장과 이환 부장.

 

 

마지막 항목은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인데요.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황제를 위하여>의 상하와 이환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황제캐피탈(홀딩스)’의 대표와

부장 직을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곳은 이른바 ‘조직’으로,

스폰서 회장님의 자본을 등에 업고 불법도박과 사채․일수를 일삼는 곳입니다. 불법의 온상이라고 볼 수 있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①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부채상황·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화를 너무 진지하게 현실로 끌어들였나요? 재미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 포스팅만큼 영화도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합니다! 상남자는 스크린 속에 있을 때 멋지다는 거,

배우와 캐릭터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 역시 꼭 기억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세 영화를 비롯해 많은 느와르 장르가 청소년관람불가 상영등급을 받는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두 시간 동안은 영화에 충분히 몰입하되,

현실에는 끌어오지 않는 현명하신 관객 분들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네이버 영화'의 포스터와 스틸컷을 사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