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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생명을 받아주는 안전망!

법무부 블로그 2014. 3. 13. 17:00

안전사고가 많은 아슬아슬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현장.

 

지난 1월, 18층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54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는데 그쳤는데요.

12층과 9층, 3층에 각각 설치해 놓은 안전망에 차례로 떨어지면서 충격이 줄어든 덕분입니다.

 

▲출처: KBS1 뉴스

 

김운철(사고 근로자) : "내려가니까 머리부터 떨어지면 잘못될 것 같구나 그 생각은 들었어요.

                          아무거나 잡히는 건 자꾸 쥐고 싶더라고요."

 

건설현장에는 근로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망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산업 안전보건법 제8장 보칙 <개정 2009.2.6>

제61조(산업재해 예방시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도시설·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2. 작업환경의 측정 및 안전·보건진단을 위한 시설

3.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전문개정 2009.2.6]

 

제61조(산업재해 예방시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3.6.12>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도시설·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2. 작업환경의 측정 및 안전·보건진단을 위한 시설

3.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4.3.13] 제61조 

제5조(방망사의 강도) 방망사는 시험용사로부터 채취한 시험편의 양단을 인장시험기로 시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서 등속인장시험을 한 경우 그 강도는 〈표 2 및 〈표 3에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2〉 방망사의 신품에 대한 인장강도

그물코의 크기

(단위:센티미터)

방망의 종류(단위:킬로그램)

매듭없는 방망

매듭방망

10

5

240

 

200

110

 

 

 

 

 

 

 

 

 

 

산업재해 예방시설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안전망, 설치만 하면 법을 지킨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이 걸린 문제인 만큼 생각보다 안전망의 설치 기준은 까다롭습니다.

아래 표의 내용처럼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을 따라 주셔야합니다.

 

 

안전망을 설치하기에 적합한지 따지는 등속인장시험은 한국공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재시험을 받아야하는 기간, 설치 높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망의 정기시험은 사용개시 후 1년 이내로 하고, 그 후 6개월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시험용사에 대해서

등속인장시험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의 낙하높이와 바닥으로부터 방망까지의 길이를 바탕으로 안전망의 부착위치에도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안전망 하나에도 신중한 점검과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다 소중한 생명이 달렸기 때문이겠지요?

실제로 2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사망재해는 추락사 형태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최근 5년 동안 전국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이는 모두 2728명으로 이 중 1389명(50.9%)이 추락사였다고 합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하지만, 관련법의 규제가 미흡하거나,

사현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습니다.

 

공장을 신축하는 한 건설사가 낙하물 방지 등에 사용되는 안전망 일부를

재생 망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재생 안전망은 인장시험에 합격한 제품만 사용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시험성적표를 비치하거나 꼬리표를 달아야 된다고 산업안전보건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생 안전망을 수선해 사용했다면, 인장시험 통과 제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망을 단순히 비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P사의 공사현장(출처: nsp)

 

 

 

▲출처: KBS1 뉴스

 

또한 3미터에서 10미터 사이에 추락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현재 법에서 규정하는

'10m 이내 가장 가까운 곳' 만으로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사고 '3~5m 구간'에도 설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처: MBN뉴스(2013.5.29. 기사)

 

2013년 5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대형 사찰의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건물 5층의 외벽 마감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인부가 떨어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홍씨는 사찰 건물 5층 외벽에 설치된 작업 발판에 의지한 채, 외벽에 돌을 붙이는 작업을 하다가

접착 부분이 떨어진 돌을 받아내다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당시 공사현장에는 그물망이나 난간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B사찰과 S건설 측이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앞두고 신도들에게 지저분한 공사 모습을 감추기 위해

건물 외벽에 설치됐던 파이프와 안전그물망 등을 철거했던 것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안전시설 없이 공사를 할 수 없다는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출처: MBN뉴스(2013.5.29. 기사)

 

공사규모 120억 원 미만의 비교적 작은 현장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둘 의무가 없어 대부분 안전관리가 소홀합니다.

또한 공사 발주처가 영세업체들을 상대로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앞당기려는 점도 문제입니다.

작은 공사장도 안전 관리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관련법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강화와

안전에 대해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우리들의 의식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