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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초등 2학년 자녀 부모도 육아휴직 가능!

법무부 블로그 2014. 3. 12. 17:00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 주목!>

 

 

 

안녕하세요. 저는 가사와 일을 병행하고 있는 워킹맘(Working Mom)이자 대한민국의 슈퍼맨 엄마,

모성애(37.주부/직장인)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아이 둘(초1, 초4)을 두고 있지요.

저는 얼마 전 신문을 읽다가 정말 좋은 소식을 발견했어요.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1월 14일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된다는 소식이요!

저희 집 막내가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면 엄마 손이 굉장히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휴직을 할 수 없는 데 연차를 많이 내야 되나, 고민하던 차에 정말 잘된 일이지요.

 

<육아휴직 제도,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도 주위에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저와 같은 다른 워킹맘들도 잘 사용하시라고,

이번 바뀐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합니다. 우선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유급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소득의 일부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제도로,

2001년 11월 1일부터 도입되었는데요.

이 제도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액을 지급해야 하고,

정부는 2001년 9월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1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2001년 10월 이를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2003년부터는 30만 원, 2004년부터는 40만 원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휴직 1개월 후부터 고용센터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죠.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통상임금의 40%를 받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동안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고요.

어때요, 꽤 쏠쏠하죠?

 

<만약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당했다면?>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거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해야 하는데,

혹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2항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 중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의 사용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한 지원 여부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바뀐 개정법, 찬찬히 살펴보자~>

다음엔 이번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입니다. 1항을 주목하세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가 명시되어 있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1>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에게 사랑받는 육아휴직 제도>

   

 

“육아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이 어디 있나요? 저희 회사도 상사 눈치 안보고 육아휴직 신청하는 분위기에요."

저와 같은 워킹맘인 옆집 화목이 엄마 나당당(35.주부/직장인)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최근 세태를 반영하듯 육아를 위해 휴직을 택하는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하네요.

15일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은 6만9616건이 신청돼

10년 전인 2003년 신청건수 6817건 대비 10.2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2003년 104건에서 2013년 2293건으로 22배로 증가 했다고 합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2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은 모두 3만8669명이고,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자도 크게 늘었다고 하네요. 1995년 제도 도입 첫 해에는 12명에 불과했지만

2012년엔 2297명으로 무려 190배나 증가한 셈이지요.

이렇듯 육아휴직제도는 대한민국의 엄마, 아빠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이들이 이 제도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도 되겠지요.

 

<일, 그리고 가정 모두 지키세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역시 아주 어린 아이들 못지않게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나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두에게 환영받는 분위기입니다.

혹 이번 개정안을 모르고 계셨던 초2 이하 자녀를 둔 분들은 필히 정독하시고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빌게요.

사랑스러운 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땅의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 파이팅!

 

*본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 모성애(37.주부/직장인)씨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기사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자가 지어낸 가상의 인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