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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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숙집 절도, 남의 일일 줄 알았더니...

법무부 블로그 2014. 3. 13. 09:00

 

- 방비가 허술한 하숙집을 노리는 검은 손길 -

 

최근 대학가 하숙집을 중심으로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대학가 하숙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중국집 배달원 박모(38)씨가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박씨는 대학 근처의 중화요리 집에서 근무하면서

문을 잘 잠그지 않고 방비가 허술한 하숙집 구조를 기억하고 있다가 금품을 훔쳤다고 합니다.

최대준(24세/대학생)씨는 "하숙집과 자취방 모두 친구들이 자주 왕래하기 때문에 현관을 잠그지 않거나,

창문을 열어두고 다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며

"절도범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범행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여럿이 함께 살고 금세 거주자가 바뀌는 대학가 하숙집의 특성상

절도에 대한 방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요. 학생들의 안전 불감증도 문제지만 방범시설에 대한

방비가 부족한 하숙집 관리인들의 안일한 태도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미애(50세/하숙집운영)씨는 "하숙촌 자체가 작은 방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형태가 많고,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 지내기 좋기 때문에 항상 크고 작은 절도가 일어난다"며

"CCTV와 방범창을 설치하는 집들도 많지만 오래된 집들이 많고 학생들이 문을 잘 잠그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 1월 1일, 새해맞이 액땜을 하다

 

2014년 새해를 맞이하며 희망으로 들떴던 1월 1일. 제가 거주하고 있는 신촌 하숙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외출을 하고 저녁 늦게 들어와 현관문을 열쇠로 열었는데 문이 잠겨있지 않아,

평소처럼 '새로 이사 온 친구가 실수로 잠그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며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실과 주방,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가정집 형태의 하숙이기에 거실을 지나

제 방 앞에서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항상 방문을 잠그고 다녔기에 자물쇠가 열리는 느낌을 받으며

별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벽에 붙어 있어야 할 고정쇠 부분이 나무 째로 뜯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을 너무 강하게 열었나?' 라는 생각과 함께 크게 흐트러지지 않은 집을 보며 안심을 했지만

이윽고 제 생각이 너무 안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 보조 책상에 놓여있던 외장하드와 휴대용 게임기가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외장하드에 들어있었던 자료들이 정말 소중했기 때문에 당황해서 온 집을 다 뒤져보았지만

정말 물건들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시는 하숙집 아주머니께 전화를 드려 도난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오시고, 경찰이 방문해 피해상황을 체크했습니다.

 

그러던 중 연말연시를 맞아 휴가를 가셨던 옆방 형님의 문을 경찰 아저씨께서 살짝 열었는데,

형님의 방문 역시 자물쇠 째로 뜯겨 있더군요. 형님께 전화를 드려 도난 사실을 알리고

서둘러 올라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날 형님이 도착해 피해상황을 보니 방안에 있던 현금 20만원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강력계 형사님들이 집을 방문하셔서 수사를 하신 결과, 하숙집의 방 4개 중 비어있는 1개의 방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렛대를 이용해 문을 뜯으려 한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현관문이 열려있었거나, 열려있던 창문으로 침입한 것 같다는 강력계 형사님의 말씀에

그간 얼마나 범죄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대처했는지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사는 하숙집에는 CCTV나 방범시설이 전무했기 때문에

바로 앞의 하숙집 벽에 설치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CCTV를 확인했지만

범행 예상 시간에는 주변이 너무 어두워 식별이 어려운 상황이라 물품을 되찾을 방도가 거의 없어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들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해두었지만

어머님과 다녀온 해외여행 사진들을 용량 문제로 옮기지 못해 몇장을 제외하고 모두 잃어버리게 되어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틀 후, 저희 바로 옆의 하숙집에도 한밤 중 열린 창문으로 도둑이 침입해

물품을 훔쳐갔다는 소문이 들려온 것입니다.

하숙집의 구조와 생활패턴을 오래봐 온 사람의 소행이라는 것이 주민 분들의 추측이었는데

정말 이러한 범죄가 남의 일이 아니며, 항상 조심에 또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 하숙집 절도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절도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적으로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형법 329조를 통해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절도죄와 관련한 법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절도 (형법 제329조), 공소시효 7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30조), 공소시효 10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공소시효 10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상습절도 :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거나, 5인 이상 공동하여 절도죄를 범하는 등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의 적용을 받아 그 형이 가중됨

 

 

이러한 법률에 따르면, 하숙집에 야간에 침입해 물품을 갈취하고,

문을 파손한 등의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범행의 구체적 물증에 따라 최대 10년 까지의 징역에 처해질 것입니다.

만약 해당 범죄자가 상습적인 절도를 저질렀다면 가중 처벌이 적용되어 더 큰 벌을 받게 되겠죠.

또한 이런 절도죄에 따르면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대신 접수받아 가로챈다거나,

타인과의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을 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가져간 경우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 범죄,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가슴 아픈 제 경험을 토대로 대학가 하숙집의 절도사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절도사건을 직접 겪고 나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정말 오래도록 그 두려움과 속상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하숙집과 자취방은 대학생들의 안일한 의식과 관리인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언제든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지역입니다.

항상 문단속과 방범시설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귀중품(현금, 전자기기, 여권, 통장 등)은 안전한 곳에 두거나

가능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도난 사건을 당했다면 현장을 훼손하지 않고 빠르게 신고하여

지문채취 등의 수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당황해서 아주머니와 함께 자물쇠를 만지거나 집을 뒤져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며칠 전 저희 하숙집에도 CCTV가 설치되었는데요.

하숙생들도 의기투합하여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귀중품 및 전자기기 등을 찾기 어려운 곳에 두거나

하숙집 아주머니 댁에 보관하는 등 최선을 다해 범죄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비단 대학생들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이 보다 범죄에 대한 의식을 높여

이러한 범죄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줄어들길 간절히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