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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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 남편과 7년간의 수상한 동거?!

법무부 블로그 2014. 3. 12. 09:00

 

오늘은 엽기적인 사건이지만

가족의 사랑이 묻어있어서 차마 엽기적이라고만 단정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얘기하려합니다.

 

최근 벨기에의 한 할아버지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침대에 누운 채 미라로 변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할머니가 남편의 시신을 침대에 눕혀놓은 채 1년 이상을 함께 생활했다.

(2013.11.27 나우뉴스)

 

 

18년간 죽은 아들을 미라로 집에 보관중인 70대 노인 (2013.9.9 미디어다음) 

 

영국에서는 죽은 아들을 미라로 만들어 18년간 보존한 엄마가 화제가 되었다. 결혼한 아들이 사망하자

그를 땅에 묻는 것을 거부하고, 그를 미라로 만들어 소독용 알코올로 아들의 몸을 닦아내며 아들의 생일 때 마다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혀가며 18년 동안 정성스럽게 보존했다. 아들의 시신을 땅에 묻지 않고 미라로 만든 이유는 죽은 아들이 자식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영원히 보여주길 원해서’였다고 한다. (2013. 9. 9. 서울신문)

 

해외토픽에서나 있을만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간암으로 숨진 남편을 7년간이나 장례를 치르지 않고 함께 생활한 여성이 있어 화제인데요.

지난주 토요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뤄져 더욱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여성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기도를 하면 깨어날 것”이라며 남편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또 함께 살고 있던 10대 자녀 3명과 시누이 까지 외출할 때 “다녀오겠습니다”,“잘 다녀왔습니다”며

시신에 인사를 하는 등 평소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거실 TV 맞은편에 TV를 시청하는 자세로 눕혀 있었으며 이불에 덮여 있던 시신은 미라처럼 바싹 말라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약사인 부인이 방부처리를 한 것인지 의심했는데, 부검 결과 약품처리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니, 미스터리입니다. 다만 병원의 진료기록 등 정황으로 보아 7년 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일까요? 아니면 집착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14.2.12. YTN 뉴스 캡쳐 

 

물론 누구도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신과 함께 동거하는 일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일이며,

또한 사체유기죄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법행위입니다.

 

§형법 제161조(사체 등의 영득)

①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이 사망을 하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장사를 지내야하고,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장일)

장일(葬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특별한 냉장장치도 없는 가정집에서 7년 동안 보관된 시신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했기 때문에,

약사부인이 시체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의심했으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시신을 물수건으로 닦아 주기만 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시신에 임의로 약품처리를 했다면 이 또한 범법행위이며,

약품처리를 하려면 법률에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처리해야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① 매장하려는 자가 시체에 대하여 약품처리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방부 처리를 하지 않고도 여러 조건만 맞으면 부패가 덜할 수 있고,

흔치 않은 일이긴 하지만 시신이 놓인 집안에 파리나 균이 없고 온도와 습기가 적절히 조절되는 환경이었으면

외부 건조로 인해 내부 부패도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종교에 빠진 아내가 남편의 부활을 믿으며 시신과 동거를 한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2009년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도 미라처럼 완전히 마른 상태로 숨져있는 4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약 2년 전 폐암 3기 판정을 받고 투병해오다 2008년 1월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종교의 힘으로 남편을 소생시킬 수 있다며 1년 이상 장례를 거부하고

시신을 방에 둔 채 기도를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1년 대구에서는 사망한 남편의 시신이 부활할 것으로 믿고 5년간 함께 살던 아내의 사연이 알려져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며 마음이 착찹한 것은 사건 안에는 ‘가족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엽기적이라고 말 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