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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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출신 자녀 성공시킨 왕고민씨의 비결!

법무부 블로그 2014. 3. 15. 09:00

 

2014년 56세가 되는 왕고민씨는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줄곧 그 곳에서 살아왔습니다.

지방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는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예쁜 딸과 믿음직스런 아들이 있습니다.

삶이 조금 고달플 때에도 이 아이들 때문에 견디며 힘차게 생활하고 있지요.

 

 

2014년이 되면서 어느새 아들은 고3에 딸은 대학교 4학년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컸구나!’하는 생각에 뿌듯하고 든든한 반면 그 어느 때보다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의대에 가고 싶어 하는 고3 아들은 마을에서는

공부를 꽤나 잘하는 편이지만

서울에서 좋은 학원 다니는 또래들에게

뒤쳐질까봐 걱정됩니다.

 

혼자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동네 어른들을 위해

좋은 의사가 되어보겠다고는 하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대학 졸업을 앞둔 딸은

취업할만한 기업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청년 실업이 어마 어마하잖아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하기 어려워

너나 할 것 없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려 있으니

그 경쟁률이 참으로 만만치 않아요...

 

밤낮없이 열심히 준비 중인 딸이

걱정스럽네요.

 

 

 

 

 

 

이런 왕고민씨에게 2014년 새해에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입니다.

 

지방대 육성법이란?

지방대 육성법은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우수 인재가 인근 지방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이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졸자나 지방대 졸업자로 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까요?

 

2013년 말, 올해 대학 입시부터 지방대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교 졸업자로 뽑는

‘지역인재 전형’이 시행 되도록 하는 ‘지방대 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첫째, 지방 고교 출신 학생이 의대와 약대, 법대 등

지방대의 인기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됐습니다.

 

둘째, 지방 소재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 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도 지방대 졸업생을 전체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 뽑아야 합니다.

 

셋째, 지방대 졸업생의 공무원 임용 기회도 확대됩니다.

지방대 육성법은 공무원을 임용할 때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 채용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지방대법을 근거로, 지역의 범위나 선발 비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시행령을 제정해

2015학년도 대입에서부터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방대법만 지방대를 돕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정행정부는 ‘2014년 균형인사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째, 5급 공무원 공채 시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가 확대 됩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5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지방대 출신 합격 비중이 20% 미만일 경우,

일정점수 이하의 인원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입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5급 1차 시험의 추가 합격선은 현행 전 과목 평균합격점의 -2점에서 –3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추가합격 상한인원도 현행 합격 예정인원의 5%에서 10%로 확대됩니다.

이로써 지방대 출신의 5급 공무원 합격 비율이 늘어나 지금보다 공직 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둘째, 개정된 인사지침에는 고등학교와 전문대 졸업생이 지원할 수 있었던 기능인재 추천채용제가

공무원 직종 개편으로 폐지됨에 따라,

고졸자만 지원할 수 있던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을 전문대 졸업자로 지원 가능 범위를 넓혔습니다.

다만 행정직군에는 전문대 졸업자의 지원이 제한되며,

기술·우정직군은 전문대 졸업자가 전체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저소득층 인재의 공직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부터 9급 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은

현행 1%이상에서 2%이상으로 올립니다.

지방대를 나왔다고, 지방고등학교 출신이라고, 전문대를 졸업했다고 혹은 저소득층이라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이 조금씩 취약계층의 권리와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파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