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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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드라마'가 현실 속으로! - 사기결혼!!

법무부 블로그 2014. 3. 17. 09:00

 

 

조명 GOOD! 배경음악도 GOOD!! 드디어....!!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첫 눈에 난 내 사람인걸 알았~죠♬

 

남자가 한 여자를 소개 받았군요. 주선자로부터 오는 문자는 잠시 접어둡니다.

두 남녀는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들의 만남이 지속되는데요.

 

 

 

여자가 남자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여줍니다!!!!

결국 속도위반을 한 그들은 결혼에 성공~!!!!!

 

 

 

 

 

 

▲ 개그콘서트 ‘시청률의 제왕’

 

“이렇게 해서 시청률이 오르겠어!!!!!!”

 

3개월 후.

남자가 여자의 주민등록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자의 이름이 다르다!!! 가명을 사용했다!!!

형부였던 남자가 남편?!!

조카였던 아이가 자녀!!!!!!

상견례에 나왔던 부모님도 거짓!!!!

결혼 전 초음파도 거~짓!!!!!!!!!!!!!!

내가 바로 시청률의 제왕이야~!!

 

많이 놀라셨나요???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 하는데요.

사실, 막장 드라마에서만 나올법한 이러한 일들이 현실 속에서도 일어나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남편과 10살 된 딸을 숨기고 다른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결혼 준비과정에서 조카(여자의 자녀)의 외국유학 비용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고, 남자의 카드를 받아 사용해 금품을 뜯어내고, 신혼집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긴급 중도금을 지급해야한다며 남자로부터 대출금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다른 곳으로 빼돌렸다고 합니다.

 

 

 

‘결혼’이 인륜지대사라 불릴 정도로 인생에 있어 신중하고 중요한 문제인 만큼

법으로 결혼의 성립요건을 지정해뒀는데요.

 

 

▶ 결혼의 실질적 성립요건

┕ 결혼의사가 합치(合致)

┕ 혼인적령(만 18세)에 이를 것

┕ 근친혼(近親婚)이 아닐 것

중혼(重婚)이 아닐 것

▶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

┕ 혼인신고

 

 

 

 

위 사건의 여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속이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중혼(重婚)’에 속하게 되겠죠?? 중혼에 관련된 법률을 좀 더 찾아 볼 까요???

 

§민법 제2절 혼인의 성립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 제810조를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0]

[2012.2.10 법률 제11300호에 의하여 2010.7.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민법 제 5절 이혼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여기서 중혼은 법률혼 즉, 혼인신고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하며

만약,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이나 첩 관계를 맺는 것은 중혼에 해당되지 않고 이혼원인이 될 뿐입니다.

나아가 중혼은 ‘결혼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결혼 취소 사유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결혼적령 미달, 미성년자ㆍ금치산자가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친족 간 결혼한 경우, 중혼인 경우,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ㆍ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결혼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혼이 취소되면 장래를 향해서 결혼이 해소되기 때문에 결혼 취소 전에 한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지되며, 결혼 취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 취소되면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며, 양육권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중혼(重婚)인 경우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이 경우 상대방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이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 무효’랑은 무슨 차이일까요???

 

결혼 무효 사유 -민법 제 815조 (혼인의 무효)

 

①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② 8촌 이내의 혈족 간 결혼인 경우(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③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ex: 시아버지-며느리, 장모-사위, 계모-계자 사이)

④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ex: 양부-양녀, 양모-양자 사이)

 

 

 

 

결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4가지의 경우들입니다.

이 경우들에 속하게 된다면 해당 결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 또한 모두 없던 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만약,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무효가 됐을 경우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에 의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혼’, 결혼 당사자들에 관한 법률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충격을 배로 증가시켰던..!! 남편의 존재와 거짓 부모님들.

그들은 어떤 법률에 무슨 죄에 해당하게 될까요?

 

§형법 제3절 공범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들은 모든 사실을 알고도 사기 결혼을 성사시키려 했기에 ‘공동정범’에 해당하게 됩니다.

2인 이상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로 합의를 보았고 만약 그 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불법적인 행위의 해당 범죄가 성립됩니다.

공동정범이 이전에는 단순한 사기죄, 공갈죄 등과 같은 지능적인 범죄에 적용했으나

오늘날 그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감정으로 만나 평생을 약속하는 일은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각자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됐든 어떠한 이유로든 이번 사건처럼 계획적으로 모든 것을 거짓으로 상대방을 속이며

‘결혼’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일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사회가 삭막해지면서 함부로 타인을 믿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지만 정말 소중한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은 서로가 상처 주는 행동보다 좀 더 진솔하게 다가가는 것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