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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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 천사...! 장기기증의 모든 것!

법무부 블로그 2014. 3. 18. 09:00

 

 

 

얼마 전, 한 소녀가 8명의 귀중한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18살 밖에 되지 않은 이 소녀의 꿈은 간호사가 되어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 이었습니다.

하지만, 꿈 많던 18세 소녀는 지난 1월 21일 오후 9시 경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한 두통과 구토를 한 소녀는 의식을 잃고 조선대학교부속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그녀는 안타깝게도 자발성 뇌출혈로 혼수상태에서 뇌사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지만 죽음이 임박한 딸을 바라보던 소녀의 아버지께서는

“내 딸 만큼 귀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려 달라”떨리는 손으로 장기기증 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2일에서 23일까지, 무박이일 이틀 동안 소녀의 장기기증이 진행되었습니다.

심장과 양측 폐, 간, 췌장, 양측 각막, 약측 신장 등, 소녀의 장기를 8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피부와 뼈 등 인체조직까지 기증함으로써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장기기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수영초등학교 1학년인 박민규(7)군 이었습니다.

해운대백병원은 “뇌사 판정을 받은 박민규군에게서

심장, 간장, 신장 2개 등 장기 4개를 적출하는 데 성공했다”

“박군의 장기는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에서 환자 4명에게 이식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운대백병원과 한국장기기증원에 따르면,

민규군은 지난 1월 19일 감기 증세로 동네 병원에 갔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이후 해운대백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불과 하루 만에 뇌염 바이러스에 의한 뇌사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들을 잃은 상실감으로 그 누구보다 슬펐을 박군의 아버지는 그 와중에도 “아들을 세상에 기억되게 하고 싶다. 아들의 착하고 활달한 마음씨가 장기를 이식받는 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장기기증에 동의하셨습니다. 민규군의 아버지는 민규가 비록 짧은 삶을 살다갔지만,

아들의 삶이 값진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기기증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떠난 소녀와 민규군의 명복을 빌고,

하늘에서는 꼭 못 이룬 꿈을 다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장기기증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거나 그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후 각막기증입니다.

먼저 사후 각막기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 후 6시간 이내에 각막적출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연락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출된 각막은 각막이식대기자 2명에게 각각 1개씩 이식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적출이라고 해서 시신의 훼손을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각막은 동공앞쪽에 있는 얇은 막이기 때문에

눈에서 콘택트렌즈를 꺼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막기증은 전염성 질환이 없다면 난시, 근시, 원시와 상관없이 생후 6개월부터 98세까지 기증이 가능합니다.

단, 각막은 반드시 사후에만 적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뇌사 시 장기기증입니다. 혹시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슬로건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SAVE9’인데요, 왜냐하면 뇌사 시 장기기증으로 최대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 2개, 폐장 2개, 심장, 췌장, 간장, 각막 2개로 9명의 생명을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식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기이식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출처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KONOS

 

장기이식은 위 그림과 같은 절차를 거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등록된

만성질병 환자 중 장기이식 가능 환자에 대해

뇌사자로부터 이식을 받기 위해 등록된 대기자 가운데 우선순위에 의해 이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장기기증과 관련한 법률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장기기증 서약을 하면 무조건 장기기증을 해야 하나요?

아니요, 장기기증 서약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장기기증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장기기증 서약에서는 ‘뇌사상태’에서만 장기기증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뇌사상태란, 심장을 제외한 모든 기능이 멈춘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 사람이 심각한 사고를 당한 후 뇌사 판정을 받는 것 자체가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장기기증 서약을 한 사람이 모두 장기기증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나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장기기증 희망자가 사망한 후에

유족 1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장기이식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서약한 사람에 비해 장기기증이 이루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두 번째. 식물인간 상태인 사람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식물인간상태인 사람은 장기기증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물인간상태와 뇌사 상태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뇌사상태란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고 필연적으로 심장이 정지하게 되어 사망하게 되어있습니다.

반면에, 식물인간상태는 대뇌의 일부가 손상돼 수개월~수년 동안 생존할 수 있으며,

회복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식물인간상태에서의 장기기증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살아있는 사람이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없는 건가요?

아니요, 살아있는 사람이 기증할 수 있는 장기도 있습니다.

신장, 간, 조혈모세포(골수)는 기증하더라고 기증한 사람의 건강에 큰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증자가 건강하다면 충분히 기증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외의 모든 조직과 장기는 뇌사 혹은 사후에만 기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장기기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기증자와 유족의 의사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의 아버지가 자필증서 유언으로 장기기증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1순위 동의자인 아버지의 아들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반대로 아버지가 평소에 장기기증에 반대하였는데

유족은 동의하는 경우에도 장기적출은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장기기증에 반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장기적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등기증자·장기등기증희망자 본인 및 가족·유족의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1. 본인의 동의: 본인이 서명한 문서에 의한 동의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한 동의

2.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 제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가족 또는 유족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의 서면 동의. 다만, 선순위자 1명이 미성년자이면 그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아닌 다음 순서의 가족 또는 유족 1명이 함께 동의한 것이어야 하고, 선순위자가 행방불명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으면 그 다음 순위자가 동의할 수 있다.

②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장기등의 적출에 관한 그 가족 또는 유족의 거부의 의사표시는 제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가족 또는 유족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이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확정할 때 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촌수·연장자순(촌수가 우선한다)에 따른 1명으로 한다.

 

 

 

 

출처 - 네이버 영화

 

혹시 일본 영화 ‘내 첫사랑을 너에게 바친다’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자 주인공인 타쿠마는 선천적인 심장질환으로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20세까지 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학교 학생인 코우가 교통사고로 인해 뇌사 판정을 받게 됩니다.

코우의 아버지는 타쿠마와 비슷한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심장을 이식받지 못해 결국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코우는 자신이 뇌사를 당할 경우,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장기 이식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이식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코우의 어머니와 할아버지는

코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뇌사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 심장이식을 거절합니다.

영화에서처럼 본인의 신청서와는 상관없이 가족의 반대로 장기기증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장기기증과 이식 절차에서는 유족의 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가족들에게 본인의 뜻을 뚜렷하게 밝혀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장기기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13년 1월 말 기준, 장기이식대기자가 22978명인 반면에,

뇌사 기증자는 2281명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장기기증은 자신의 희생으로 인해 여러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유족들에게는 장기기증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을 알기에

더더욱 기증자와 기증자 가족 분들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8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로 간 18세 소녀와 민규군이

그곳에서 만큼은 건강하게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