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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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상의 위협운전! 살인미수라고요?

법무부 블로그 2014. 3. 19. 17:05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는 운전자가 위협운전을 하며 갑자기 고의로 급정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해 차선변경 문제로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붙은 승용차가

차량을 운행하며 10㎞ 가까이 시비를 벌이다 고속도로 1차로에 급정거했습니다.

이 때문에 뒤따르던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고 결국 5중 추돌사고로 이어져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는데요,

법원이 책임을 물어 운전자에게 처음으로 실형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KBS 9시 뉴스 캡쳐 (2014년 1월 10일)

 

이 운전자에게 적용된 가장 무거운 혐의는 교통방해 치사죄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로 생긴 화를 풀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차를 세워

여러 명이 죽거나 다치는 피해가 발생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고속도로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없어도 교통방해로 사망자를 내면 교통방해치사상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 자체는 오히려 살인보다도 높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56조 제3호

제64조(고속도로 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2.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4.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5.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 등을 보수·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7.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고속도로 상의 위협운전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경찰의 단속 강화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속도로 상에 감시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과

고속도로 운전자들의 신고와 이를 장려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취소,

높은 벌점 부과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 또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러나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이 스스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고속도로는 공공의 장소입니다.

개인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회 규범과 질서가 무너지는 원인이 개인의 불만이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이해하는 자세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위까지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 올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