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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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블로거의 행패! 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4. 3. 18. 17:00

 

 

파워블로거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맛있는 식당을 찾아갈 때, 새로운 물건을 살 때,

우리는 파워블로거들의 글을 참고하곤 하는데요. 파워블로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미지 출처: 네이버 파워블로그 홈페이지 캡쳐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에 의하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영향력이 큰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방문자 수 또는 스크랩 수 등이 많아 인기가 높은 블로거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각종 포털에서 분야별로 선정되는 이 파워블로거는 몇 백 명 정도 있으며,

광고수익으로도 충분한 수입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과 네티즌 사이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1인 미디어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SBS 8시 뉴스 캡쳐

 

얼마 전 뉴스에서 파워블로거를 넘어선 악성블로거들의 횡포가 보도되었는데요.

일부 블로거들은 식당이나, 판매처에 가서 자신이 파워블로거니까 가격 흥정을 해주지 않으면

해당 업소를 비방할 것이라고 협박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제품의 나쁜 점만 블로그에 올리곤

업체 측에 금품을 주면 글을 삭제해주겠다는 요구를 하는 블로거도 있다고 하네요.

특히 실제 파워블로거도 아니면서 이를 사칭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워블로거라고 속여서 금전 등을 편취하고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루머를 퍼트려서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했다면 협박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를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면 공갈죄에도 해당된다고 하네요.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저도 블로그를 운영 중이긴 하지만, 누리꾼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파워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고

자신이 종사하는 특정 분야에 몰두하여 글을 쓰는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악성블로거는 일부일 뿐입니다.

방문자 수가 하루 1000명이라면서 떠들고 다니는 몇몇 사칭 파워블로거들도 있는데요,

저 역시 블로그를 관리하면서 하루 5천명까지 도달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파워블로거가 진짜 파워블로거가 아닌 사칭인 경우가 많죠.

 

파워블로거들은 독자와 소통을 하고,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의 관심 덕분에 지금의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는 점을 잊지 않고

성실히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블로그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공간이고,

권력을 얻어 남용할 목적 보다는 개인만의 공간인 점을 알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