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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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화장품, 아무거나 바르면 아니아니아니되오~

법무부 블로그 2013. 4. 18. 09:55

 

“바꿔줘, 바꿔줘! 아니 물러줘 이 화장품 물러줘!! “

 

개콘 정여사 뺨치는 우리의 박여사님... 그녀의 사연을 들어봅니다.

 

    박여사 왈

   “ 나의 계절 봄이 왔잖아.

   세상의 모든 꽃들이 얼굴을 환히 들어내는 봄.

   야외로 외출이 잦아지니까

   내 수준에 맞게 백화점에서만 판매하는

   럭셔리 천연화장품을 구입했거든~

   그런데, 럭셔리 천연 화장품에 들어 있는 내용물들이

   다 내가 아는 것들이지 뭐야.

   그럼 내가 직접 만들어 쓰지 왜 비싼 돈 들여서 사서 써!

  그러니까 바꿔줘!“

    

박여사 어떻게 알았을까? 그 비싸다는 천연화장품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3.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라 화장품에는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기재표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성분을 자신의 피부에 바르게 되는지 알게 되었지요. 아직까지 재고로 갖고 있는 포장지는 사용이 허용되고 있지만 2012년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제조,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성분표시가 강제화 되어있습니다.

 

다음날 우리의 박여사!

할머니 때부터 대대로 전수 되었다는 돼지 껍데기 처방전을 다락방에서 찾아와

이런 저런 원료들과 믹서에 넣고 돌려 화장품을 직접 만드신다!

여기 저기 나누어 주고 싼값에 팔기도 하는데...!

 

박여사님!!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2012년 2월에 시행되고, 2013년 2월부터 강제화 된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르면

화장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려면 제조업과 제조판매업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 화장품법  

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 ①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포함한다)를 제조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와 그 제조(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자(이하 “제조판매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데요.

 

§ 화장품법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자

 

 

상황파악 안된 박여사...돼지껍데기에 있는 단백질과 콜라겐 성분이

피부를 팽팽하게 댕겨준다고 십년은 젊어진다고 침 튀기며 광고하신다!!

피부에 고민이 많던 팔랑귀 나미남씨! 덜컥 박여사의 천연화장품을 구매하는데...!

 

여기서 잠깐!

박여사가 만든 화장품이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준다는 주장은

화장품시행규칙 제2조 3호에 해당하여 기능성 화장품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

1.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2.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3.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4.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5.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따라서 박여사가 천연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화장품법

제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등) ① 기능성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제조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박여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아니 아니 되옵니다. 아무거나 바르시면...

결국 나미남씨의 피부에 탈이 났다...

사용한 원료들에 문제가 있거나 제조한 시설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화장품법 제5조에 따르면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 화장품법

제5조(제조판매업자의 의무등) ①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제조판매후 안전관리, 그밖에 제조판매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화장품법시행규칙

제6조(시설기준) ①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 작업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작업소

가. 쥐·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나.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다.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

2.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3.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

4.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천연화장품 한번 잘못 만들어 팔았다가 큰 코 다치게 된 박여사!

이런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되겠죠?

 

우리는 신선하고, 청결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골라 섭취합니다.

유기농이고, 몸에 좋은 성분이라면 비싼 값을 지불해서라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장품도 하나하나의 성분들이 유효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제조된 화장품을 우리 피부에 공급해야겠죠!

개정된 화장품법은 우리의 피부건강을 위해 제정된 법이니 만큼

제도가 잘 정착 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내피부에는 어떤 성분이 발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격이 적당한 것인지 우리 모두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언제나 건강한 피부를 갖기 바라는 오세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