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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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 빈집털이 사건으로 본 홍길동의 죄!!

법무부 블로그 2013. 4. 17. 09:00

     

  

 

▲ SBS 뉴스 캡쳐

 

 

한때 '현대판 홍길동'이라 불리기도 했던 조세형씨가 다시 쇠고랑을 찼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조세형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8시30분께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고급 빌라 1층에 불이 꺼진 것을 보고 침입해서

고급시계와 금반지 등, 시가 3000만∼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33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구속되면 그는 전과 11범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전과 11범을 '현대판 홍길동'이라 불렀던 걸까요?

 

조씨는 1970~1980년대 초까지 부유층과 고위권력층의 대저택만 찾아다니며

수십억 원대의 귀금속, 현금, 기업어음 등을 훔쳤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전직 경제부 총리와 국회의원, 그룹 총수, 기업체 사장 등 정·재계 인사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동안 상류층의 부정부패에 염증을 느끼던 일반 서민들은

이러한 조씨를 '의적'이라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당시 특수절도에 도주 혐의까지 추가돼 징역 15년과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은 조세형씨는

1998년 만기 출소한 뒤 종교에 귀의해 새 삶을 사는 듯 했지만

결국 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럼 '홍길동전‘의 홍길동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홍길동의 행동에 대해 법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홍길동의 행동은 무슨 법에 위반될까?

 

'홍길동전' 에서, 주인공 홍길동은 홍 판서의 서자로 태어나 학문과 무예, 도술을 게을리 하지 않았지만

'서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차별을 받는 인물입니다.

홍길동은 온갖 천대와 구박을 받다가 집을 떠나 결국 도적의 소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홍길동은 도적의 우두머리가 되어 무리의 이름을 "활빈당"이라고 자칭하고,

탐관오리와 부패한 승려가 부정한 방법으로 백성들로부터 탈취한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기에서, 홍길동이 부정부패한 관리들로부터 재물을 빼앗은 행동은 무슨 법에 위반되는 것일까요?

 

§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책 속에서, 홍길동은 해인사와 탐관오리의 집에 침입해

부패한 관리들과 승려들에게서 재물과 무기를 빼앗는데요,

 이렇게 남의 재산을 빼앗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홍길동의 행동은

강도죄, 특수강도죄, 강도상해죄에 해당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답니다.

 

▲ KBS 드라마 ‘쾌도 홍길동’ 홈페이지

 

■ 홍길동은 좋은 일을 했으니 무죄?!

 

그런데 홍길동은 빼앗은 재물을 자신이 갖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봐 주어야 한다고요?

홍길동이 재물을 빼앗은 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좋은 목적으로 훔친 것이기 때문에

홍길동은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홍길동은 과연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한 번 법을 살펴볼까요?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홍길동이 아무리 공익을 위해서 재물을 훔쳤다 할지라도, 홍길동의 행위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 어긋나므로 홍길동이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답니다.

 

 

■ 홍길동전 속의 '서자'란?

여기서 잠깐! '홍길동전' 에는 홍길동이 홍 판서의 '서자' 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도대체 '서자'가 무엇이길래

홍길동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서자'란, 본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가 낳은 아들로서,

홍길동의 생모는 홍 판서의 정비가 아닌 첩이기 때문에 홍길동은 홍 판서의 서자로 인정되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홍길동과 같은 서자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오' 입니다.

현대 사회는 '일부일처제'라는 것, 다 알고 계시죠? 현대 사회에서는 일부일처제이기 때문에

홍길동의 어머니(생모)는 홍 판서의 부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홍길동은 '혼인외의 출생자'로 분류된답니다.

 

§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 민법 제855조(인지)

①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

 

 

 

초등학교 국어 토론시간마다 자주 등장하던 단골 소재인

'홍길동의 행동은 무죄일까? 유죄일까?'

매번 토론을 할 때마다 '유죄이다', '죄가 없다' 로 의견이 팽팽히 나뉘었었는데요,

법으로 따져보니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재물을 빼앗은 홍길동의 행동은 유죄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이렇게 홍길동전뿐만 아니라 다른 소설들도 법적 사항을 따지며 읽어보면 법에 관한 지식도 많아지고,

재미도 두 배! 가 된답니다.

앞으로 책을 읽을 때면 법적 사항들을 생각하며 읽어 보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