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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도 영화를 볼 수 있다고!? "Barrier-Free"

법무부 블로그 2013. 4. 18. 17:40

 

 

 

            ▲ 영화 7번방의 선물 공식 포스터                 ▲ 영화 도둑들 공식 포스터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볼 수 있는 영화, 배리어프리(Barrier-Free) 버전을 아십니까?

단어 풀이 그대로 '장벽'(barrier)으로부터 '자유로운'(free) 영화!

 

배리어프리(Barrier-Free) 버전이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을 넣어

장애여부에 따른 제약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를 말합니다.

 

지난 2011년 10월 발족한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는 '블라인드', '마당을 나온 암탉', '도가니' '완득이', '도둑들' 등

다양한 장르 영화들을 배리어프리영화로 제작해 선보였는데요.

 

최근에는 한국영화 역대 박스오피스 Top3에 등극한 영화 '7번방의 선물'이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제작된다는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1200만 명이 넘게 울고 웃었던 '7번방의 선물'

드디어 시청각장애인 관객들도 함께 보며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기영화를 장애인들도 함께 볼 수 있게 된 것은 <장차법>이라고 불리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차법 처음 들어보시나요?

 

장차법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 범위에서 장애라는 이유로 당하는 차별을

금지토록하고, 장애로 차별받는 사람들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벽한 사회참여와 기본권인 평등권을 실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쉽게 말해 장애로 말미암아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법안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장차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現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장애인들의 노력이 더해지며

지난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약 1년뒤인 2008년 4월 1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시행으로 당시에 장애인이 느끼는 차별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느낄 수 있었죠.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홈페이지(http://ddask.net)

 

 

시행된 법안에 따라 변화된 점을 살펴보면,

고용시장에서 약자로 평가받으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조항을 통해

장애 때문에 고용기회가 제약되는 것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차별금지 제1정 고용 제 10조(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고용과정에서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문항과 함께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도

장애인의 고용진출을 위한 보호막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  YTN 뉴스 캡쳐

 

 

이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저상버스 역시 장차법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법 조항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두 가지 변화만 봐도 장차법의 시행이 장애인들의 생활에 가져올 변화는 긍정적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장차법 시행 이전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사건은 인권위 설립이후

6년간 630건이었지만 장차법 시행 이후 2008년 4월 1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9개월간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사건은 645건으로 매우 8.3배 가량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장차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관련 진정이 실제로 증가한 것이죠.

 

하지만 장차법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장차법 시행이후 진정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받았을 때 장애인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인권위로 향하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점이지만 일정 기간 증가했다가 감소해야 장애인 차별이 줄었다는 건데

매년 증가한다는 건 차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산과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장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곳이 많고,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장차법에 대해서 더 모르는 현실도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번방의 선물> 배리어프리(Barrier-Free)버젼 제작 사실 또한

장차법에 의거한 긍정적 소식이지만

사실 문화·예술부문의 장애인의 차별이 여전히 느껴지는 면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장차법의 21조에 의하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영상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고

강제성이 없기에 장비 비용과 영화 사전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제작사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편의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연간 제작되는 한국영화의 배리어프리(Barrier-Free)버전은 전체 한국영화의 10% 정도에 그쳐

최근 장애인의 높아져가는 문화에 대한 관심에 비해 환경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 장차법 시행 5주년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이 시행 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장차법 관련 이슈는 웹접근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2008년 4월 11일 시행되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1년 이내에 인터넷 접근성을 강화해야 했지만,

그 외 기관과 법인, 사업체 등은 5년의 유예기간을 주었고 2013년 4월 11일이 5년째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는 시점에 금융권에 사회적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분야는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차별 금지를 명시했고

IT영역에서 '정보통신 의사소통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규정했기에

누구든지 신체적, 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와 시설을 구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금융권은 장애인 전용 홈페이지 개편과 금융자동화 기기 개선 작업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장애인단체들은 금융사의 준비 수준이 흡족하지 못하다는 반응이고

금융업계 역시 빠듯한 일정과 한정된 예산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실제 가장 많이 쓰고 있고,

또 많이 쓰고 싶어 하는 포털·쇼핑·금융 등의 폭넓은 민간 부문에서 웹접근성 준수는 모든 법인체의 의무 사항인데요.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공공기관 등을 제외하면

아직도 대부분의 민간 업체들의 웹접근성에 대한 인식과 준비는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차법의 시행 5년 동안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서비스를 위해

제도적인 틀은 마련이 되었지만 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정책 지원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매년 4월 20일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인 장애인의 날입니다.

하지만 매년 장애인을 이해하는 날이 아니라

장애인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투쟁의 날이라고 느껴질 때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국민적 관심과 정책 지원으로 차별 없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