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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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자전거 타면 음주운전이라고!?

법무부 블로그 2013. 4. 20. 09:00

 

 

 

▲ SBS 뉴스 캡처

 

사례 1.

국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승합차와 부딪힌 A씨,

큰 부상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진로변경으로 사고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사례 2.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달리던 B씨,

도로를 달리던 도중 행인과 충돌해 상대방이 실명을 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의 돌발행동으로 일어난 사고였으나, 법률상 "차"에 속하는 자전거의 과실 책임이 100% 이었기 때문에

B씨는 피해보상금 1억 5천만 원을 물어주어야 했습니다.

 

어떤가요? 조금은 생소하고 놀랍지 않은가요?

자전거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이로 인해 1억이 넘는 피해보상금을 물어줄 수도 있다니!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면허 없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자 스포츠,

레저라는 인식 때문인지 아직까지는 자전거가 법률상 "차"에 속한 다는 사실을 아는 이용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규들을 꼭 준수해야만 하는데요. 

이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뜻밖의 당황스러운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자전거와 관련해서 시행되고 있는 교통법규는 무엇이고

자전거 운전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들에는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며, 이에 따라 '차량'으로 취급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차"에 적용되는 법률들은 자전거에도 다름없이 적용됩니다.

자전거는 법률상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따라서 교통 상황에서는 보행자와 자전거 중 보행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하고, 이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합니다.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운전하지 않는 것은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는 법규 위반 사항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사고 발생 시 과실이 가중치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전거 2대 이상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안 되며,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만 합니다.

단,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에서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합니다.

   

▲자전거 행복 나눔 홈페이지

 

③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명백한 '음주 운전'이며, 이는 범법행위입니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⑧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 음주 운전이 적발될 경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범칙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범법행위이기 전에 앞서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주는 심각한 사항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이를 규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④ 자전거 이용시, 어린이는 반드시 헬멧(인명보호 장구)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오토바이, 승용차 등의 타 교통수단과는 다르게 큰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아 헬멧을 착용하는 이용자가 많지 않은데요.

 

 

 

▲KBS 뉴스 캡처

 

전국의 자전거 사고 발생 건수는 2007년 8,720여 건에서 2011년에는 12,120여 건으로

4년 만에 40%가까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주요 상해부위는 80%가 머리와 얼굴이라고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어린이에게만 헬멧 의무 착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도로교통공단과 행정안전부에서는 귀중한 생명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성인들도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야간 자전거 이용 시, 등화를 켜야 합니다.

 

 

제37조(차의 등화)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야간 자전거 치사율은 낮 시간의 3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등화를 켜야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⑥ 운행속도, 승차 가능 인원 수, 헤드폰/이어폰 착용 등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안전의 보장과 사회 질서를 위해 준법정신을 가지고 스스로 규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에 명시된 항목들은 아직까지는 명확한 범법 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산요소에 해당하여 더욱 무거운 과실이 부여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보행자의 권리와 편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계정을 추진하여,

자전거와 보행, 기존 대중교통을 연계한 통합 교통체계의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 통행속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도로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자전거 적용 법률과 관련하여 보다 뚜렷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 강화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각종 취미, 스포츠, 레져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전거!

하지만 자전거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각종 부상 및 사망사고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도 법률상 "차"에 속한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자전거가 비록 면허가 필요한 교통수단은 아니지만 스스로가 '운전자'라는 책임의식과 준법정신을 가지고

법규에 대해 숙지하고 준수하는 선진시민의식을 함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