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초등학생의 시선으로 본 장애인 차별

법무부 블로그 2013. 4. 22. 17:51

 

벚꽃 휘날리던 지난주 토요일,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나요?

따뜻한 날씨에 몸도 마음도 들떴던 주말. 저는 가까운 공원으로 꽃구경을 갔답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한 장애인 학생들이 단체로 소풍을 왔더라고요.

알고 보니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서

봉사단체의 도움을 받아 벚꽃놀이를 하러 온 것이었어요.

 

 

 

 

 

꽃을 보며 사진도 찍고 밝은 미소를 보이는 장애인 친구들을 보며

저는 문득 예전에 다른 학교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친구네 학교엔 지체장애 여자아이가 있는데요. 수학여행을 앞두고 문제가 좀 있었나 봅니다.

 

“휠체어 타는 애가 어떻게 수학여행을 가!?”

“우리가 가방 들어주고 업어주고 해야 하는 거 아냐?”

“맞아. 우리가 피해 볼까봐 걱정이야!”

“저런 애는 그냥 다른 특수학교로 가면 안 되나?”

 

 

다행히 그 친구의 부모님이 동행하여 무리 없이 수학여행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아이였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애인은 수학여행을 갈 수 없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법률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6.7>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5.11>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 13조에는

차별 금지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친구라면 선생님과 학급 친구들이 힘을 보태야 할 것 같네요.

 

                                                                  ▲ SBS 뉴스 캡처

 

 

재작년 “지하철 무개념녀” 동영상 보신 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각장애인이 보조견을 데리고 지하철을 타자 “이렇게 큰 개를 데리고 지하철을 타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사과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시간장애인 보조견은 법적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5.11>

②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보조견! 앞으로는 마주쳤을때 따뜻한 시선으로 맞아줘야겠습니다.

그 일을 당한 시각장애인이 얻었을 마음의 상처가 지금쯤은 치유가 되었기를 바라요!

 

 

 

가끔 가다 보면 계단으로만 되어 있어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올라 갈수 없는 곳이 있는데요. 장애인들의 시설물 접근, 이용에 대한 차별금지법도 있답니다!!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법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들은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가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역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요.

장애인들은 계단이 있으면 작아지고 두려워 집니다.

남들이 다 쉽게 올라가는 계단을 자신 혼자서만 밑에서 끙끙 거려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선뜻 도움을 청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요.

 

최근 들어 많은 지자체에서 건물에 작은 경사로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시설물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을 우리는 1/10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편견 없는 시선을 바라보고

차별 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