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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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로스쿨 “조선왕조를 재건할 수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3. 4. 23. 09:00

 

어린이 로스쿨 19강이 4월 21일 국제 어린이 도서관에서 진행되었는데요!

“궁(宮)! 조선왕조를 재건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헌법에 대해 박대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조선왕조 재건할 수 있을까요?? 음~ 모르시겠다구요??

그럼 강의를 들어볼까요??

 

@헌법이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모인 사회에서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국가가 만들어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국가의 헌법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국가를 만들 때, 질서가 되는 헌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 헌법은 가장 으뜸이 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는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담게 되며,

나라를 꾸려나가는 기구와 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월 17일을 제헌절이라 하고, 헌법이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지요!

2013년이니, 헌법이 벌써 65세가 되었죠?

지금의 헌법은 1987년에 고쳐진 것이며, 이것을 민주헌법이라고 합니다.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하고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지요.

국가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통치구조’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 통치구조는 기본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 왜 왕이 생기면 안될까요?

 

헌법 1조 1항에 의해, 우리나라가 민주 공화국이기 때문에 왕이 생길 수 없습니다

 

헌법

1조 1항 대한 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1조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공화국이랑 왕이 무슨 관련이 있냐구요?

민주공화국이란 국민들이 국가의 주인이 되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해 나가는 국가형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왕정은 왕이 모든 권력을 부여받는 국가 형태이지요!

즉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왕이 모든 권력을 부여받는 왕정의 형태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도 왕은 상징적인 형태로만 남아 있을 뿐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초를 이루는 최고의 법이자 조직을 규정해주고,

생활규범이 되는 중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에게는 너무 멀리 있는 어려운 이야기일 뿐이었는데요.

이번 강연을 통해 어린이들이 법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유익한 강연 후, 박대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께 인터뷰를 요청해보았습니다~

 

 

지식나눔으로 현재 3회째 강연을 하시고 계신데,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었나요?

 

 : 이 지역에 오래 살기도 했고, 가까이 있는 이웃으로써 아이들에게 법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아이들이 헌법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많은 법 종류 중에 헌법을 택해서 강연하신 이유는?

 

  : 헌법이라는 것은 가장 상위의 법이고 국가를 이루는 중요한 가치들이 헌법 속에 있습니다.

    헌법 속에 핵심이 되는 우리 국가를 이루고 있는 가치들... 즉 인간의 존엄성, 가치, 공화국이라는 것,

    민주시민, 품성, 덕성.. 이런 것들을 헌법을 배우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헌법이란 생활 속에 파고 들어가야 하는 규범입니다.

    헌법은 민주주의에 대해, 공화국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고 국회, 대통령, 법원 등 통치구조들이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나라의 주인이 될 아이들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규범으로 어릴 때부터 어린이들이 몸으로 느끼고 민주시민으로서 품성과 덕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태어날 때부터 나도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헌법을 배우면서 알아가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학생들도 강의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린이 로스쿨 학생들의 목소리도 들어볼까요?

 

1. 오준상 (해송초 5학년)

2. 신유찬 (해송초 3학년)

3. 신유나 (해송초 5학년)

 

이 강연을 듣게 된 계기는?

오준상 : 송도 국제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 강의에 대한 안내를 봤는데 평소 헌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이 강의를 참여하게 되었어요.

 

 

헌법 중에 특히 인상 깊었던 내용은?

오준상 : 시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시민이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이번 강연에서 우리나라의 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에 대해 들었는데, 다음에 법 관련된 강의를 듣게 된다면 어떤 내용을 더 듣고 싶은지?

오준상 : 형법에 관해 공부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요즘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것 같아요. 형법을 공부해서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고 앞으로 다시는 나쁜 짓을 못하게 하고 싶어요.

신유찬 :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처벌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어느 선까지가 '죄'로 인정이 되는지를 배우고 싶다.)

신유나 : 헌법 이외에 어떤 법이 있는지 자세하게 배우고 싶어요.

 

 

 

 

어린이 로스쿨은 3월 말부터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를 위한 법교육입니다.

송도국제어린이 도서관에서 매주 일요일 진행되며, 강의 전에 신청만 하면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했던 법에 대한 쉽고 유쾌한 설명! 어린이 로스쿨의 다음 강의가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교육대상 : 초등학교 4~6학년생 (저학년생, 중학생 청강 가능)

교육장소 :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교육인원 : 70명 (교육당일에 여석 발생시 선착순으로 누구나 청강 가능)

               ※ 교육비 무료(재능 기부), 강의 70% 이상 출석자에게는 수료증 수여

교육기간 : 2013. 3. 24.~6. 30. 일요일 17:00~17:50

              ※ 매월 교육일정 공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립 공공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http://www.yspubliclib.go.kr/program/pgmAppView.do?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1&searchYear=2013&lb_midx=313&searchLibCode=sdlib

 

 

 

 

 

 

글 = 우민지

사진,인터뷰 = 한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