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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추격전 벌인 미군들의 최후는...!?

법무부 블로그 2013. 4. 24. 09:51

 

 

▲ 3월 4일자 조선일보

 

지난 3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죠?

한밤중에 서울 도심에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추격전이 일어난 겁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사건 일지>

 

   1.  3월 2일에서 3일로 넘어가는 자정,

       이태원에서 주한미군 병사 3명이 시민들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쏘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옴

 

   2.  경찰의 출동, 곧 이들이 탄 차량을 발견

 

   3.  경찰이 검문을 요청하자 이들은 이를 거부하고 도주

        이 과정에서 다른 차들과 부딪혀 시민 몇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음

 

   4.  이태원 파출소 임성묵 순경이 근처에 있던 택시를 타고 미군 병사들이 탄 승용차를 추격

        그 후 약 15km의 추격전이 펼쳐짐. 이 과정에서 미군 병사들은 시속 160km이상의 속도로 도주

 

   5.  미군 차량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고 임 순경이 이들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들이 임 순경을 들이받고 미군 영내로 도주해 버림

 

 

▲ 3월 5일자 중앙일보

 

이러한 소식이 국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미군 범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군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의 주요 원인으로 뽑히는 것이 한미 SOFA 규정입니다.

현 SOFA 규정에 따르면, 미군은 범죄를 저질러도 일단 미군 영내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바로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하다며 SOFA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SOFA 규정과 그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다시 짚어보도록 하죠!

 

미군들은 도심에서 시속 15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등 속도위반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검문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일부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인데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미군들은 차에서 내리라는 임 순경의 말에 불응한 채, 오히려 임 순경을 고의로 들이받기까지 했습니다.

임 순경이 공포탄을 쏜 뒤에 차량 바퀴를 향해 실탄을 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도주를 하기 위해 임 순경을 네 번이나 들이받았습니다.

이는 경찰의 정당한 임무를 수행하려는 임 순경을 방해한 것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즉시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한미 SOFA 조약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미 SOFA 조약이란 무엇일까요?

 

SOFA란 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약자로,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하는 조약입니다.

원칙상, 주한미군은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군대의 경우에는 수행하는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를 보장하는 것이 한미 SOFA 조약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미 SOFA 조약은 지나치게 불평등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한미 SOFA 협정

제22조 제5항 (다)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은 그 피의자가 대한민국에 의하여 기소될 때까지 합중국 군 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

 

 

상식적으로, 이런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현행 SOFA 규정에 따르면 미군의 협조 없이는 미군의 구속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위에 있는 조항 때문인데요,

한국 정부가 미군을 기소하기 전까지는 미 군 당국이 대신 구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MBC 뉴스 캡쳐

 

한편, 이번 범죄를 저지른 C. 로페즈 하사는 지난 9일 미군에게서 인도받아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기소단계가 아닌 수사단계에서 미군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수사단계에서의 주한미군 신병인도는 지난해 한미 SOFA 운영개선에 따른 것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미 SOFA 제22조 5항(다)에 관한 합의의사록 11항

 

합중국 군 당국은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기존에는 하위 규정에 "한국 사법당국은 주한미군의 신병을 인도받으면 24시간 이내 기소하든지 아니면

풀어줘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어서 기소 전에 신병을 인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지난해 한미 SOFA 개정을 통하여 이 규정을 삭제하면서 미군 범죄시에도 초동 수사가 가능해졌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미 SOFA 규정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합니다.

합의의사록은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합의의사록에 불과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으로,

여전히 미군의 협조가 없으면 구금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 기준 강화 문제 등

불합리한 규정들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미 SOFA 규정이 보다 평등하게 개정되어,

미군 범죄가 발생했을 시에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