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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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 블로그 2013. 4. 24. 17:00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언제인가요?

어린 친구들은 어린이날을 기다릴 테고,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는 수감자나 그 가족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은

무슨 날일까요?

 

 

  네. 아마도 출감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순도순 앉아 함께 먹는 밥상이 너무 그리울 것 같은데요.

경미한 죄를 짓고 성실히 수감생활을 하는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가족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 헌법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면 ·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사면법 제3조 (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전문개정 2012.2.10]

 

최근 들어 언론에서 대통령 사면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는 과거 우리 선조들의 사면령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현재의 특별사면 및 법무부의 역할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에도 특별 사면이 있었다?

 

특별사면은 예부터 정변(政變)이 생겼을 때 정치범을 구제하기 위해 행해지기도 했고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시행되기도 했는데요.

과거 왕들의 사면은 어떻게 단행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진흥왕 순수비>

 

신라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왕 하면, 진흥왕이 아닐까요?

신라 제24대 왕으로 백제 점령 하의 한강유역 요지를 획득, 대가야를 점령했으며

화랑제도를 창시하는 등 고대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은 진흥왕은

555년 10월 한강유역을 직접 순행하고 북한산을 올라 새로 편입된 강역을 확정했는데요.

귀환하는 길에 주군(州郡)에 대해서는 1년간 조세를 면제하고

사면령을 내려 죄수를 방면했습니다.

이는 신라 내부의 민심을 얻고 안정적으로 통치하는 배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 초상화>

 

조선 제4대왕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역사상 가장 훌륭한 유교 정치, 과학, 문화의 발전을 이룬 성군 세종대왕!

세종대왕하면 무슨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애민(愛民)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조선시대 왕으로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훈민정음의 창제 배경도 그러하고요.

세종대왕 역시 사면을 시행 했는데요.

사면이 많으면 백성들이 요행을 바라게 된다고 하여 신하들이 사면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지만

세종대왕은 오히려 나라의 경축일, 즉위식, 훈민정음 반포 후 등

사면령을 내려 국민의 민심을 달래 국내 정치를 안정시켰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 사면령에도 빠지는 죄가 있었다?

 

2013년 법무부 대통령 업무보고의 핵심 정책 중

4대 사회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근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국민들을 가장 불안에 떨게 하는 성폭력...! 조선시대에는 "강상죄"라고 불렸습니다.

조선시대에 강간은 모반과 같은 대역죄와 존속살인 등과 맞먹는 중죄로 취급되었는데요,

국가의 경사 때 종종 행했던 大사면령에도 강간죄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성종임금은 1471년 1월24일 20살의 나이에 요절한 아버지를

의경왕으로 추서하면서 大사면령을 내렸는데요, 사면령에서 제외되는 중죄를 나열했습니다.

 

“24일 새벽녘 이전에서부터 모반(謀反)·대역 모반(大逆謀叛)한 것, 조부모나 부모를 살해하거나 때린 것, 처첩으로서 지아비를, 노비로서 주인을 모살한 것, 고의살인과 독살, 염매(염魅)한 것과, 강간·강도 등을 제외하고,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되었거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나 다 용서하여 면제한다.”1481년(성종 12년) 처삼촌의 조카딸을 강간한 최습은 뜻밖에 사면을 받았다. 그러자 사헌부에서 감찰업무를 담당한 장령(掌令) 이감이 이의를 제기한다.“최습의 죄는 강상(綱常·삼강오륜)에 관계되므로 사면은 옳지 않습니다.”그러자 임금은 영을 내린다.“이미 대사면령이 지났으므로 용서한 것이다. 하지만 죄가 정말 중하구나. 그렇다면 전가사변(全家徙邊)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전가사변’이란 일족이 변방으로 강제 이주 당하는 중벌이다.

▲ 출처 :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조선시대 성범죄, 어떤 처벌 받았나

 

자, 과거의 사면령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 사면이란?

 

특별사면 또는 특사라고도 하며, 일반사면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법원에서 판사로부터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게 되는데요,

 

§사면법 제5조 (사면 등의 효과)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특별 사면은 이러한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것이지 형선고 자체를 무효화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 집행뿐만 아니라 판사의 형 선고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특별 사면

 

1993년 2월∼1998년 2월 = 김영삼 정부 9차례

1998년 2월∼2003년 2월 = 김대중 정부 8차례

2003년 4월∼2008년 1월 = 노무현 정부 8차례

2008년 6월~2013년 1월 = 이명박 정부 7차례

 

특별 사면의 예외?

사법기관이 형사 정책상 행사하는 미죄불검거(微罪不檢擧)·기소유예·집행유예·가석방 등은 사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데요, 그 이유는 죄가 경미한 경우로 교도소에서 형집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사면법 제10조의2 (사면심사위원회)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2.10>

②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10>

③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10>

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1.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2. 심의서는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3.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⑥ 위원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10>

⑦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2.1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0> [본조신설 2007.12.21]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특별 사면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합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이 임명되는데, 법무부 장관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습니다.

단, 위촉 시 외부 위원이 4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면법 제20조 (상신 신청의 기각)

① 법무부장관은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 상신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찰총장에게 통지한다.

② 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유를 관계 검찰청의 검사, 교정시설의 장 또는 사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0]

 

 

 

 

사면심사위원회에서 특별사면 신청 대상자의 적정성을 심사한 뒤에

감형 또는 복권 상신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이 그 사유를 검찰총장에게 통지하는데요.

검찰총장이 통지받은 사유를 관계 검찰청의 검사, 교정시설의 장 또는 사건 본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평등권이 있습니다.

이는 "남녀노소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요,

대한민국 여성 대통령 탄생과 더불어 법무부의 특별 사면은

수감자 및 수감자 가족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 통합과 법질서 확립, 두 가지 가치를 충족하는 정책이 시행되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