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국회의원 다시 뽑자! '재보궐 선거'의 모든 것!

법무부 블로그 2013. 4. 16. 09:30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안철수, "노원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정치를 출발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 발표

 

요즘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정계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안철수 전 대선후보자'의 재보궐 선거 출마 선언입니다.

노회찬 전 국회의원의 대법원 판결로 인한 의원직 상실로

노원병 지역구는 현재 공석인 상태인데요.

바로 이 지역구에 안 전 대선후보자가 출마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총선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거를 다시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보궐 선거'라는 것이 대체 뭐기에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걸까요?

 

현재까지 의원직 상실로 인해 2013년 4월 24일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지역구 수는 약 15개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입법활동에 있어서 법안의 처리 및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정당 간 재보궐 선거에 대한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재보궐 선거'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보궐 선거의 사전적 의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는 기초·광역단체장 등의 빈 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

 

 

재·보궐 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로 나뉘는데, 다음과 같다.

 

재선거

 

공직선거가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선거이다. 선거결과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또는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을 경우에 치러진다.

 

보궐선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 등이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궐위(闕位)라고 한다. 보궐 선거는 궐위를 메우기 위해 치러지며 재선거와 달리 법원으로부터의 당선무효 판결이 없이 의원이 사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위의 재보궐 선거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재보궐 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합쳐진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이에대해 정확히 구분해서 인지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재보궐 선거는 국회의원만 뽑는 것이 아닙니다.

당선 무효가 되거나 공석 상태가 된 민선직 공무원의 경우, 재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시·도교육감 등이 이에 해당하죠.

 

다음으로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되는 구체적인 사유(국회의원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사직

 

[국회법 제135조(사직)]

 

① 국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첫 번째 사유는 국회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는 경우입니다.

국회의원이 기타 사유로 인해 함부로 국회의원직을 그만둘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서명 및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의 허가를 받아야 사직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직은 보통 국회의원이 지자체장(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등)에 출마하고자 할 때 해당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2) 퇴직

 

[국회법 제136조(퇴직)]

 

①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위에서 본 국회의원의 사직의 경우)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

 

▼ 피선거권이 없게 된 자에 대한 법적 근거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피선거권이 없게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 및 관련 법적 근거

[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 두 번째의 경우는 가장 포괄적인 의원직 상실의 사유로서,

특별한 행위 없이 법적인 절차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사망도 넓은 의미의 퇴직에 속합니다.

예컨대, 제18대 국회에서는 임기 중 故 이용삼 민주당 의원이 사망함으로써 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국회의원이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겸직할 수 없는 보직에 취임하거나 또는 형벌의 확정 등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상실된 경우도 현행법상 퇴직하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퇴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 심판대상조항은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예방하고, 금권·타락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범죄는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직의 계속수행에 대한 국민적 신임이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법관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양정함에 있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공직의 계속수행 여부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하여 어떤 신분상 제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이 존중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

 

- [헌법재판소 2006헌마1075, 2008.1.17. 결정 「정치자금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 대법원 판결에 의한 국회의원직 상실의 경우(KBS 뉴스)

 

(3) 당선무효판결의 확정

 

[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또는 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223조 당선소송)]

 

위의 사유로 대법원에서 선거무효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 세 번째 사유는 총선 후 가장 흔히 발생하는 국회의원 자격상실의 경우입니다.

보통 총선 후 해당 선거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고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에,

매스컴의 주목을 받고 있지 않은 사건이라면 어느 당선자가 의원직을 상실하였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정치와 관련된 매스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4) 제명, 자격상실

 

 [헌법 제64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국회법 제142조(의결)]

 

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③ 본회의는 피심의원의 자격의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함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 네 번째 사유는 동료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의한 제명의 경우를 말합니다.

국회 내부 의원들 간의 의사결정을 통해 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제명안에 대해 가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정사상 국회의원 제명은 1979년 10월 4일 김영삼 전 대통령(당시 신민당 총재)이 유일한 사례라고 하네요.

 

 

최근에는 제18대 국회에서 ‘아나운서’발언 때문에 강용석 의원(당시 한나라당)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당내 제명(정당법 제33조 - 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을 당한 바가 있었으나,

정작 국회 내 제명절차에서는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 기권 6명, 무효 8명으로 부결이 되어

제명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즉, 자신이 속한 정당에서 제명당한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의 박탈은 299명의 국회의원의 무기명투표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만큼 다른 국회의원들이 해당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데

긍정적인 표를 던지는 것은 힘든 면이 있겠죠?

 

 

▲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김재연(좌), 이석기(우) 국회의원

 

 

(5) 당적변경

 

 [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④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아니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해 국민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한 득표율에 비례하여

정당 자체적으로 비례대표 순위에 의해 국회의원직을 부여해준 경우입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주민이 아니라, 해당 정당에서 국회의원직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당적을 이탈 또는 변경한다면 당연히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자격이 상실되겠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포스터 

 

 

이번엔 올해 상반기 재보궐 선거운동 기간 및 법적으로 허가된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대통령선거 경우 22일간, 다른 선거의 경우 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이번 상반기 재보궐 선거의 경우, 4월 11일부터 4월 23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홈페이지, SNS,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거나

공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것은 반드시 선거운동기간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

이를 어길 시에는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재판에 의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국민을 대표하여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입법자가 되기 위한 절차는

당연히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하겠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지난 10년간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데 약 2000억 원이 들었을 만큼,

재보궐 선거는 전 국민을 대신하여 한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대표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러기에 선거권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반드시 행사해야 할 권리인 것입니다.

다가오는 2013년 4월 24일 수요일. "대한민국 재보궐선거"에 관심을 갖고,

자신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투표권을 행사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