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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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코스프레에도 법과 원칙이 있다?!

법무부 블로그 2012. 11. 12. 08:00

 

 

 

여러분 혹시 코스프레라고 아세요? 유명한 영화나, 만화에서 나오는 주인공의 복장을 따라입으며 즐기는 문화행사인데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부산같은 대도시에서는 정기적으로 이런 코스프레 행사가 열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코스프레 행사에서 나오는 만화와 영화의 주인공들 중에는 칼과 총과 같은 무기를 가진 주인공들이 많은데요. 그런 주인공들을 따라하는 코스프레어들이 주의해야 할 법지식이 있다는 사실! 같이 알아볼까요?

 

1. 닌자 코스프레에도 법도가 있다?!

우선 도검과 총에 대하여 규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대하여 알아봐야 합니다. 여기서 규정하는 총과 도검류에 코스프레어들이 사용하는 소품이 해당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정의) ②이 법에서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칼·검·창·치도(雉刀)·비수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4조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잭나이프(칼날 6센티미터 이상), 오토나이프(칼날 5.5센티미터 이상,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그밖의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③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도검"에 대하여는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이거나, 15cm 이하여도 흉기로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이 적용이 되게 된답니다. 다만 15cm이상이여도 사람을 상해할 위험이 없이 칼날이 플라스틱이나, 고무와 같은 재질이면 이 법령은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코스프레어들은 이런 활동을 할 때 15cm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검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단속법에 위반하여 벌금을 물기도 한답니다. 꼭 조심하길 바랍니다.

 

그럼 이쯤에서 드는 의문이 있지요? 진검을 소장하고 싶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그 부분은 다음 글을 확인해 주세요.

[영화 ‘아저씨’의 액션장면으로 본 ‘칼’ 이야기 (클릭) http://blog.daum.net/mojjustice/8704412]

 

 

 

 

2. 내가 가진 총이 ‘장난감 총’임을 모두에게 알려라!

이번에는 총기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흔히 코스프레어들이 사용하는 총기는 에어코킹건(BB탄총)이랍니다. 그래서 법이 규정하는 ‘총포’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총포"라 함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3조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마취총, 사격총, 어획총, 도살총, 산업용총, 구난 구명총, 가스발사총

 

흔히 코스프레어들이 사용하는 에어코킹건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요즘엔 장난감 총도 너무나 실제 모델과 비슷해서 자칫 총을 그냥 들고 거리로 나갔다가는 바로 경찰서에 잡혀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내가 장난감 총이다!’라는 표시랍니다.

코스프레에 주로 등장하는 에어코킹건은 제작할때부터 이 총이 완구류임을 표시하는 증명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진출처 : http://geodaran.com/1619 )

 

가장 왼쪽 사람이 들고 있는 총의 총구 부분에 빨간 표시 보이시나요? 완구류 총기는 저렇게 총구부분에 원색적인 표시를 통하여 본 총기가 완구류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코스프레어중에서는 이것을 고증에 문제가 된다고 검게 도색하고, 개조하여 실제 총과 유사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총구를 실제 총과 유사하게 만들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조항을 살펴볼까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의 금지)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이처럼 총기를 유사하게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모의 총기를 통한 범죄행위를 사전에 막아서 사회적인 공포와 혼란을 막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요즘 묻지마식 범죄가 잦아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큰데요. 개조한 총기를 들고 다니는 것이 당사자는 장난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람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진출처 : (http://j.mp/Ys6XZK)

 

실제 많은 코스프레어들은 법규와 규정을 잘 지키면서 자기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건전한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코스프레어들이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요. 자신의 섣부른 행동 하나로 건전한 문화활동을 하는 다른 코스프레어들까지 단체로 비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지 모르니 항상 조심해야합니다.

 

코스프레어들이 코스프레를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법"을 지키는 센스를 가진다면 더 훌륭한 문화로 발전되지 않을까요?

 

 

글 = 배수현 기자

이미지 = 알트이미지

코스프레 사진 = http://geodaran.com/1619, http://j.mp/Ys6XZ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