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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영화 점쟁이들 속의 보물선, 발견되면 주인은 누구?

법무부 블로그 2012. 11. 22. 17:00

 

가상의 도시 울진리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룬 영화 ‘점쟁이들!’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사실 울진리 앞 바다에 난파된 ‘보물선’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 영화 점쟁이들 (출처: 네이버 영화)

 

보. 물. 선.

단지 영화 속에서만 등장하는 판타지가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도 보물이 가득 담긴 난파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종종 들리곤 합니다.

 

어린 시절 한번쯤은 꿈꾸어 보았을법한 보물선!

그렇다면 바다 속에서 보물선이 발견될 경우 그 많은 보물은 누가 가지게 될까요?

과연 발견한 사람에게 보물의 소유권이 인정될까요?

 

 

■ 발견된 ‘매장물’의 소유권은 누가 갖게 되나요?

 

바닷속 혹은 땅속에서 발견된 보물은 법률용어로 ‘매장물’이라고 합니다.

 

매장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 속에 매장되어 있어서 누구에게 속하는지 식별할 수 없는 물건

 

민법에 따르면 매장물이 발견될 경우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가 갖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A씨가 B씨 소유의 도자기를 발견했다면

도자기는 발견한 A씨가 아닌 B씨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이때 B씨(발견자)는 A씨(소유자)에게 일정 부분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글이미지

 

하지만 매장물의 원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 법률에 따라 매장물이 발견되었다고 공고한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매장물을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또한 매장물의 원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 매장물이 발견자의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땅이나 건물 등에서 발견되었을 경우

발견자와 토지 또는 기타 물건(주로 동산으로 건물, 건물의 부속물, 공작물 등)의 소유자가

매장물에 대한 소유권을 절반씩 나눠 갖게 됩니다.

 

§ 민법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 하여 취득한다.

 

 

■ 국유재산에서 발견된 ‘매장물’의 소유권은?

 

국가 소유의 땅에서 매장물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 정해집니다.

 

바다의 경우도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되는데요.

민법과 마찬가지로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에서도

원래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물의 소유자가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발굴자가 소유자에게 매장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 민법

제17조 (사유매장물의 반환)

매장물의 소유자가 국가 이외의 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발굴자가 그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한다.

 

반면 소유자가 국가로 밝혀진 경우에는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며, 발굴자는 매장물의 추정가액의 일정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민법

제16조 (국유매장물의 보상등)

①관장기관은 매장물의 소유자가 국가임이 판명된 경우에 그 매장물이 토지 기타의 물건에 매장되어 있던 때에는 추정가액의 100분의60에 상당하는 매장물(매장물의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00분의60의 지분)을, 바다에 매장되어 있던 때에는 추정가액의 100분의80에 상당하는 매장물(매장물의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00분의80의 지분)을 발굴자에게 지급한다.

②제10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국가에 귀속되는 매장물 또는 지분은 관장기관이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발굴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또한 소유자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 국유재산에서 매장물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국유재산의 소유자인 국가와 발견자가 매장물에 대해 권리를 동시에 갖게 되며,

매장물이 토지에 매장되어 있었을 경우 60%의 지분을

바다에 매장되어 있었을 경우 80%의 지분을 발견자가 갖게 됩니다.

 

§ 민법

제18조 (소유자가 불분명한 매장물의 처리)

①관장기관은 매장물의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장물의 표시, 발굴일시 및 장소등을 당해 관공서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적으로 가치가 있는 보물이 발견되었다면?

 

이렇게 개인의 사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의 경우

민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원 소유자, 발견자 또는 매장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고,

국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의 경우 국가 또는 원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발견된 매장물이 국가적으로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면

상황에 관계없이 소유권은 국가가 갖게 되는데요.    

 

§ 민법

제255조 (문화재의 국유)

①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국가가 타인의 소유물을 아무런 보상 없이 빼앗지는 않겠죠?

발견된 매장물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 국가의 소유가 될 경우에는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게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 나의 보물을 찾아서!

 

2011년 군산 앞바다에서

침몰선으로부터 흘러나온 중국의 주화가 발견되었고,

다량의 금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여론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너도나도 바닷속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일확천금의 꿈 ‘보물선’

그러나 반짝이고 비싼 것만이 보물은 아니지 않을까요?

 

‘마음은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것이지만

줄 수 있는 보물이다’라는 말처럼 금전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보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변의 좋은 사람들, 또 따뜻한 마음과 사랑처럼

가까운 곳에서 나만의 보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알트이미지

취재= 박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