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성공개최에 찬물 끼얹은 '옥의 티'
지난 11월 11일과 12일 양일간 개최되었던 서울G20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대규모 행사를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앞장섰으며, 월차를 내고 G20 자원봉사대원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틀간은 자신의 편의를 잠시 양보한 채, 모두가 하나 되어 세계 속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뜻 깊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암암리에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운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바로 몇몇 택시 운전기사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사정을 잘 모르는 외신 기자들에게 택시 바가지요금을 씌우는가 하면, 짧은 거리도 빙빙 돌아가며 일부러 요금을 올리기도 했다는군요. 일부 택시운전기사들의 욕심 때문에 한국의 이미지에 금이 가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강남역에서 코엑스까지 택시비 4만원 '국가망신' ( 세계일보 2010. 11.12.)
택시 바가지요금도 관광 문화인가?
사실 택시기사들의 바가지요금(부당요금) 징수 행태 하루 이틀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공항이나 버스터미널, 관광지 등에서는 택시의 바가지요금(부당요금)도 하나의 문화(?)인 것처럼 버젓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예상치도 못한 바가지요금(부당요금)에 기분이 상하기 일쑤이며, 같은 한국 내에서도 관광지 지역 주민이 아니면 바가지요금(부당요금)을 물리기 일쑤이기 때문에, 관광객 입장에서는 기분 망치기 싫어서 ‘알면서도 그냥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하면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며, 이런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떤 택시운전기사가 나에게 바가지요금(부당요금)을 씌우려고 한다면, 알면서 당하지 말고, “그건 엄연한 불법 아닌가요?” 하면서 똑 부러지게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좋겠지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제94조(과태료) ③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5. 제26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택시요금! 어떤 게 진짜야?
2009년 6월 이후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택시 기본요금(2㎞ 기준)은 2400원입니다. 그리고 144m가 추가될 때마다 100원, 시속 10km 이하로 달릴 때는 35초에 100원씩 부과됩니다. 24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붙는 심야 요금은 기본요금은 2880원이며 144m 당 120원이 추가 부과 됩니다.
그렇다면 관련기사에서 4만원의 택시비를 낸 외국인은 과연 얼마만큼의 ‘바가지요금(부당요금)’을 낸 것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10km이하로 달린 경우도 없었고, 심야도 아니었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역과 코엑스 간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다음 로드뷰’의 힘을 빌려 알아보니, 약 4.8km였습니다. 기본요금이 2km에 2,400원이고, 추가거리요금을 계산해보면, ‘2800m÷144m×100=1,944.44..’원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요금과 추가거리 요금을 더하면(2,400+1,944=4,344) 약 4300원이 나오네요.
물론 이 계산은 어디까지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대략적인 요금이며, 택시의 주행 속도나 도로사정에 의해 요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황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강남역에서 코엑스까지 요금이 4만원씩이나 나올 상황은 없을 것 같네요.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하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문제의 택시기사님들!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면 대한민국을 찾는 관광객도 줄어들 것이고, 그럼 기사님들의 수입도 더욱 적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악순환을 만들면서 ‘벌이가 얼마 안 되서 그런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지요. 참 씁쓸할 따름입니다.
택시기사가 말하는‘바가지요금을 피하는 방법’
왕년에(?) 외국인과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이나 부당요금을 청구해 본 일이 있다는 택시기사 양○○씨는 소비자가 똑똑하면 택시기사의 횡포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① 2010년 12월 현재, 남양주시와 구리, 의정부·고양·김포·부천·광명·안양·과천·성남·하남·등 서울시계에 인접한 11개 도시는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시계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20% 요금을 더 받았음) 이 지역으로 갈 때 할증 요금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 택시 공동사업구역 Ⓒ서울시
② 위에 제시한 11개 도시 이외에 서울시 경계를 벗어나 운행하게 된다면 '시계외 할증'이 적용됩니다. 이때, 일단 할증이 안 된 상태로 그냥 가다가 경계 지점을 지나면서 할증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밤12시가 넘었든 넘지 않았든 상관없습니다.
③ 승객이 많은 서울시 택시 규정은 시계외 할증과 심야할증의 복합 적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심야 할증이 적용되는 상태에서는 시계외 할증이 안됨) 도심이 아니라 빈차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은 지역에서는 복합할증(심야할증과 시계외 할증이 중복으로 적용되는 것)이 가능하고, 할증 폭은 각 시외 지역마다 각각 다릅니다.
④ 모르는 길을 갈 때에는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 설정을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러 길을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적어집니다.
⑤ 미터기는 처음에 ‘0’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도착지점에서도 미터기를 꼭 확인하고 하차합니다.
▲ 서울시 택시요금체계 Ⓒ서울시
서울에서 택시공동사업구역인 도시로 갈 때 할증금액을 받는다면 바가지요금(부당요금)을 청구한 것이며, 그밖에 시외지역으로 갈 때에도 처음부터 미터기의 시계외 할증 요금을 누르고 출발하는 것도 불법이 되겠지요? 미터기 자체가 이상하게 빨리 돌아가는 것도 있는데요.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고, 할증 금액 버튼 쪽에 스티커를 붙여 할증을 누른 것을 표시나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때, 해당 택시의 넘버와 기사명 등의 정보를 잘 알아두었다가 각 시·도의 교통정책과나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택시기사 양◯◯씨의 말에 따르면 요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자신들도 승객들이 앞쪽을 볼 때면 솔직히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손님이 눈치를 챌 때면 얼렁뚱땅 둘러댈 때도 있었고 승객하고 싸운적도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그 때에는 벌이가 적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랬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모든 택시기사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노력하는 것처럼, 다시 타고 싶은 택시가 되기 위해 모든 택시 기사님들이 노력한다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도 택시 기사님도 웃으며 도로를 달릴 수 있지 않을까요?
눈앞의 이익을 탐하다 보면 큰 것을 잃는다는 뜻의 ‘소탐대실’ 이라는 사자성어처럼, 택시 운전자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기 보다는 자신의 위치에서 법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장차 자신들과 대한민국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당 택시요금 신고(서울) : 다산콜센터 ☎ 120 |
글 = 김무진 기자
택시공동사업구역 및 요금표 = 서울시 홈페이지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다음 메인에 글이 노출 됐습니다. 추천&방문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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