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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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할 때만 장애인 되는 얌체족! 과태료 얼마?

법무부 블로그 2010. 11. 16. 14:00

몇 개월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장애 판정을 받은 하영씨가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장애 판정을 받고 처음으로 장을 보러 간 것이라 다소 긴장이 되었지만, 이것도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이고 적응해야 할 과정이라는 생각에 하영씨는 당당하게 차를 몰고 마트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장애인 주차표지가 붙지 않은 승용차 한 대가 장애인 주차장에 떡하니 세워져 있었습니다. 결국 하영씨는 엘리베이터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을 보고난 후가 더 문제였습니다. 성치 않은 몸인지라 무거운 짐을 무릎에 얹은 상태에서 휠체어로 차가 있는 곳 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몇 발자국 더 걸어 주면 좋은데 그게 힘든가요? 하영씨는 좌절감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임산부·노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편익증진법’, ‘주차장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노상주차장은 주차 가능 구역이 20곳 이상인 경우 1곳 이상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마련해야 하고, 노외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마다 1대, 건물에 딸린 부설주차장은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의 비율 이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장 옆에는 별도의 표지판을 세워 일반차량 주차 시 과태료 부과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론 대부분은 법을 잘 준수하여 장애인 주차장을 잘 마련해 두고 있지만, 몇몇 건물은 어이없게도 장애인 주차장을 평평한 곳이 아닌 경사진 곳에 마련하기도 합니다. 이는 곧 장애인 주차구역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지요.

 

이용자가 많지 않다고 하여 일반 주차장보다도 못한 곳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 주차 구역’이 왜 필요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만들기 전에 딱 한번만 생각 해 보자고요. 장애인 주차구역이 왜!! 필요한것인지를 말이지요!

 

 

 

주차 할 때만 장애인이 되는 사람들, 과태료는 얼마?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 둔 비장애인의 차량 Ⓒ해피수원뉴스

 

문제가 되는 것은 건물의 장애인 주차구역만이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장애인 주차장을 유심히 보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한 모습은 물론이고 위의 사진처럼 장애인 주차구역이 비어있다고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 일부분을 차지하여 주차해 놓은 경우 등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더 넓고 편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이 아닌 건강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심지어 타인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해서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위조해서 가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만드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표지에 적힌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가 바로 표지를 양도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장애인인 장인을 부양하는 한 회사원이 이미 돌아가신 장인의 기간 지난 표지를 계속해서 이용하다가 적발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③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이러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데요,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가 표지를 바로 반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보행장애 없는 장애인의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도 과태료 대상

그렇다면 장애인이라고 모두 다 똑같은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고 장애인 주차장에 자동차를 세울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장애인 주차표지에는 A형,B형,C형,D형 네가지 종류가 있으며 ‘보행상 장애유무’와 ‘장애인 본인의 운전 여부’에 따라 나눠지게 됩니다.

 

        A형                                                      C형

        B형                                                      D형

▲장애인 주차 표지 Ⓒ오마이뉴스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인 본인이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이 써진 A형,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인 본인이 아닌 보호자가 운전을 할 경우에는 ‘주차가능’이 써있는 B형, 보행에 불편이 없고 장애인 본인이 운전할 경우에는 '주차불가'가 써있는 C형, 보행상 장애가 없으면서 본인이 아닌 보호자가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주차불가’라고 쓰여진 D형을 발급받게 됩니다.

 

만약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10만원에서 12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차불가’라고 쓰여 있는 주차표지를 발급받은(보행에 불편이 없는) 장애인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한다면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한 것과 같은 과태료 금액인10~12만원이 부과됩니다. 아무리 장애의 정도가 심하고 등급이 높다고 하더라도 보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붙은 차량이지만 장애인과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역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장애인을 위해 비워둔 주차구역,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거의 비어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보며 ‘만날 비어있는 곳인데 일반 차량이 세워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여나 다른 곳에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그곳을 비워두는 것이 낭비라는 생각까지 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그 곳에 주차하지 않아서 겪는 불편보다는 장애인이 그곳을 이용하지 못해서 겪는 불편이 훨씬 크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가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달고 다니는 것은 내 양심을 길거리에 버리는 일과 같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의 불편을 이용해 내 이익을 챙기는 것만큼 비겁하고 부끄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복잡하고 붐빌수록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것은 혼잡함 속에서도 장애인을 배려하는 비장애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글 = 이연배기자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사진 = 해피수원뉴스

장애인 주차표지 = 오마이뉴스

장애인 주차 간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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