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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구간, 강제가 아니라고?

법무부 블로그 2010. 9. 2. 20:00

무슨 차 전용 일까?

 

 

고층 아파트에서 1층 주차장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흰 선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차들이 보이는데요. 한 가운데 ‘왕’처럼 자리잡고 있는 한 자동차를 발견했습니다. ‘○○차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 글자를 모르겠네요. 저 승용차가 세워져있는 걸 보면 ‘자동차전용’일까요? 아니면 승합차전용? 경차전용? 혹은 내차(my car)전용일까요?

 

 

 

 

이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바로 ‘소방차전용’이었습니다. 아까 그 차는 ‘소방차 전용’인 공간에 마음대로 차를 세워 두었던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1년에 한번 올까말까한 소방차를 위해 저렇게 넓은 공간을 비워두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와 주차할 공간이 없다면 정말 눈 앞이 캄캄하겠죠?

 

실제로 지난 2009년 10월,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는 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긴급 출동하긴 했으나, 주차장 중앙통로에 소형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어 초기 진화에 실패했는데요. 그로 인해 큰 인명피해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미리미리 대비해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소방도로 확보와 소방차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소방차 주차구역에 몇 대의 차가 ‘잠시주차’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아까 잠시 주차를 했던 일반 승용차가 지나간 후, 10분도 채 되지 않아 이번엔 배달 차량이 소방차전용 구역에 주차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배달 차량이 소방차 전용구역의 모서리 쪽에 주차를 했지만, 좌회전 하여 꺾어 들어갈 경우 주차된 배달용 차와 충돌할 위험이 있겠지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 집니다.

 

   

 

 

 

 

아파트 단지 소방도로,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은 과연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언뜻 생각하기엔, 당연히 법적으로 정해져 있을 것 같지만, 소방차 전용 주차표시에 대하여 법률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화재 발생 시 아파트 내 주민차량의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한 소방 활동상의 제약을 줄이기 위해서 1992년부터 법이 아닌 관할 소방서 지침에 의해 몇 가지를 규정하고, 소방차로 등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내 현장 소방 활동에 필요한 최소공간은 고가사다리차 기준으로 폭 3.5m, 길이 13m, 높이 4m 정도이며, 그 외 소방펌프차량은 이보다 약간 작습니다. 실정이 이러한데, 아파트 내의 소방차 전용구간이 이보다 훨씬 작다면 말 그대로 ‘무늬만 소방차 전용구역’이지 실효성이 없게 되겠지요?

 

따라서 아파트단지 내 소방도로는 동별 중앙통로 앞에 폭 3.5m이상, 길이 5m 이상 황색실선으로 "소방차 전용주차" 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사진의 아파트는 소방차 전용구간을 잘 마련해 두었으니,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전용구역을 침범하지 않고 잘 지키면 되겠네요!^^

   

 

 

 

 

소방차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방방재청이 지난 4~5월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국 아파트 단지의 6% 이상이 주차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5분 이상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15%는 공간이 좁아 고가사다리차조차 펼 수 없게 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한다는 것이 사람의 죽이고 살리는 일과 결부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 및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

 

 

 

 

 

소방차 양보 안하면 벌금 내는 미국

 

우리나라 소방차들은 불이 난 곳까지 가려면, 불과의 싸움 이전에 거리에 주차된 자동차들과 먼저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의 경우, 긴급 차량에게 양보를 하지 않을 시 과중한 벌금을 물리고 심지어 운전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지, 면허 정지까지 한다고 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그밖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요?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시 처벌 내용

 

* 미국 오레곤 주 : 소방자동차에게 무조건 양보해야 하며 양보의무조항을 위반하면 최대 720달러의 벌금을 부과

 

* 러시아 :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았을 경우, 2,000~2,500루블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2~6개월 동안 면허 정지.

 

* 캐나다 :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을 경우, 380~490불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긴급차량을 150m 안에서 뒤따를 경우 1,000~2,000불의 벌금 및 벌점 3점과 함께 2년 동안 자격정지

 

 

 

 

 

소방출동로 확보를 제도화 한 사례

 

* 미국 : 「5분 대응이론」에 따라 소방력을 배치하고, 주정차단속을 엄격히 하며 Fire Lane과 소방차전용구간 등을 표준제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특히 뉴욕시는 도심 진입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엄정한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

 

* 일본 : 「8분대응이론」에 따른 현장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교통 불통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24시간 동안 불법주차를 집중단속. 불법주차의 범칙금을 높게 하여(우리나라의 약 5.3배) 실효성 확보에 노력.

 

* 영국 : 「5분대응이론」에 따라 소방력을 배치하고, 엄격한 주정차단속 실시. 민간위탁의 주차단속 행정으로 단속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과 소방기본법에 소방을 위해 사용되는 구역에서 5m이내 지역은 주차를 금지하며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우선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처벌은 소방서마다 각자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부소방서는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해 '3진 아웃제'를 시행합니다. 소방차의 흐름을 막는 차량에 대해 1차 안내문, 2차 경고장을 발부하고 3번째 적발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지요.

 

 

   

 

소방차라면 무조건 양보하는 습관이 중요

 

 

또한, 앞서 소개한 소방기본법 21조의 내용도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양보를 하지 않을 때에도 처벌이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때에도 소방차에게 양보를 하는 행동은 필수가 아닌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는 듯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람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소방차 통행에 대해서는 그 법적 규정을 좀 더 강경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보게 됩니다.

 

다행히 앞으로는 모든 소방차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소유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과태료가 무서워서라기 보다는 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길을 터주는 선진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거주지에서도 대형차량들의 회전 반경을 고려해 길모퉁이 등은 주․정차를 삼가해 소방차량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첫 걸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진 =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지영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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