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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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녹음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0. 9. 3. 17:00

 

 

어제 공부하다가 밤을 샌 A양. 아침 강의를 들으러 학교에 갔는데 슬슬 졸음이 오는 것이 아닌가! 시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급해진 A양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버튼을 누르고 잠들어버렸다. 강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오늘 강의에 오지 못한 학생들이 강의 녹음본을 찾고 있었다. 고민하던 A양은 착한 일을 하자고 마음을 먹고 학교 커뮤니티에 녹음파일을 올렸다. 과연 A양은 ‘착한 일’을 한 게 맞을까?

 

대학생이라면 이런 경험이 한두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간혹 복습을 하기 위해, 혹은 아파서 강의에 들어오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 강의를 녹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원어로 진행되는 강의는 100% 이해가 되지 않아 녹음을 하고 복습하려는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교수님 허락 없이 강의를 녹음 하는 거...... 혹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닐까요? 지난 8월 30일 제1회 전국 중학생저작권대회에 취재를 다녀온 후 강의를 녹음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이 궁금해 알아봤습니다.

(제1회 전국 중학생저작권대회 기사를 보려면 클릭 하세요 -> http://blog.daum.net/mojjustice/8704395 )

 

 

 

 

 

강의는 과연 저작물일까요?

 

 

강의를 녹음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강의가 저작물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세대 법학과 남형두 교수는 연세춘추 기고글에서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다. 교수의 강의가 특정 교재를 읽거나 세미나식으로 진행되는 것과 같이 그 내용에 창작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물로 보호받기에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제정된 저작권법 제4조를 보면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등을 저작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2007년에는 강의를 저작물로 인정한 판결도 있었는데요. 당시 유명 어학원의 강좌를 강한 후 이와 비슷한 강좌를 개설한 영어강사가 저작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강사는 유명강사의 수업방식은 물론 수업시간에 하는 농담까지 똑같이 베꼈다고 합니다. 자신이 연구해 내놓은 강의를 빼앗긴 강사는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TIP  알아두세요~!!

 

저작권은 꼭 등록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현재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기만 해도 특별한 등록절차 없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강의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 아닌가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강의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다면 강의를 녹음하는 것도 자유 아닐까요? 나중에 복습하기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녹음을 한 건데 그것도 문제가 될까요? 공부하려는 열정도 죄가 되나요?

 

사실 강의를 녹음하는 것이 ‘저작권 위배다’라고 결론을 내어버리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순수한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데요. 제작권법 제30조를 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습을 위해 녹음한 것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당연히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이용했을 때 해당하는 말입니다. A양은 이 파일을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고, 이때 교수님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이 경우엔 분명히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A양은 친구들을 도울 마음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했지만, 사실 이 행동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강의에 특허출원을 고려하고 있는 발명품이나 기술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다면 강의를 한 사람은 더 이상 특허출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신규성이 없기 때문이지요. 또 특별한 수업방식을 갖고 있는 강사의 수업방식과 아이디어가 무단으로 배포되면 해당 강사는 재산상의 피해까지 입을 수 있습니다.

 

 

 

 

 

 

사설학원의 강의를 녹음해서 배포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의를 녹음해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을 무단으로 배포할 경우 저작권에 위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설 학원 중에는 강의를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곳도 있는데요. 학교의 경우 학생의 자유이용에 대한 권리를 비교적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사설학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녹음·녹화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제지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원의 경우 아예 약관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하는데요. 만약 약권에 명시되어있는데도 강의를 녹음했다면 ‘약관 위반’으로 민사소송까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강의는 연구와 노력의 산물입니다. 물론, 공부하려는 학생의 열정을 단순히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고 처벌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신 선생님께 허락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저작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강의에 대한 노고를 충분히 생각해 드리자는 의도입니다. 강의는 교수나 선생님의 연구와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을 생각한다면 교수나 강사의 허락을 받고 녹음을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여 그것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트에 무분별하게 배포하는 행위는 선생님의 노력의 산물을 마음대로 훼손하는 것이 아닐까요?

 

-연세대 법학과 남형두 교수 연세춘추 기고글 참고(http://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1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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