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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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짜리 타투 문신한 화성인, 벌금 낼 수도 있다구요?

법무부 블로그 2010. 8. 18. 17:00

 

▲ 일명 ‘타투녀’로 유명한 이지수씨 (출처 : tvN <화성인 VS 화성인>)

 

지난 8월 5일 케이블채널인 tvN의 <화성인 VS 화성인> 프로그램이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과연 어떤 방송이 나왔길래 케이블채널 방송이 시청률 1위를 차지했던 걸까요? 이 날은 일명 ‘타투녀’로 인터넷까지 뜨겁게 달군 이지수씨와 살아있는 바비인형이라 불리는 나유미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을 잡은 것은 ‘타투녀’였습니다. 온 몸을 감싸고 있는 타투(문신)가 무려 천만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이날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자신만의 개성을 살리는 게 멋지다”, “요즘 타투한 사람들도 많은데 뭐가 문제냐” 라는 반응과 함께 “전신을 문신으로 감싼 모습이 혐오스럽다”, “방송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도 되는 거냐”는 등 상반되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혐오감을 주는 문신경범죄에 해당한다는데......

 

경범죄처벌법에 보면 ‘혐오감을 주는 문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불안감 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만약 ‘타투녀’가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켰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피하는 등 혐오감을 느끼는 행동을 했다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성인 VS 화성인>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신의 문신을 노출한 것은 경범죄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경범죄처벌법의 위반 여부는 고의성이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 등의 피해를 준 행동인지 등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고의성이나 불쾌감 등은 주관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칫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에는 이를 악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조문도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2조(형의 면제와 병과)

사람을 벌함에 있어서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또는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4조(남용금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함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과연 가능할까요?

 

경범죄(輕犯罪)는 한자 뜻 그대로 심각한 범죄가 아닌 가벼운 범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이 자주 하는 행동 중에 경범죄를 위반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여섯 가지의 문항 중 과연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나 될까요?

 

 

1. 술래잡기 할 때 남의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간 아이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호 :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지키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 안이나 건조물·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숨어 들어간 사람)

 

2. “야, 너 한 대 맞고 싶냐? 아오.” 라며 때리는 척만 하는 사람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호 :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해를 입힐 것을 공모하여 그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해를 입힐 것을 공모한 사람)

 

3. 이력서 쓸 때 다닌 적이 없는 회사에 다녔다고 허위로 기재한 사람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8호 : 국내외의 관공직·계급·훈장·학위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훈장·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4. 현관문에 자장면 집, 피자 집 광고물을 걸어놓는 사람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 :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등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

 

5. “이 약 한번 먹어봐~ 자리에 누운 노인도 벌떡 일어나”라며 만병통치약을 속여 파는 사람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39호 : 근거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의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6. “암~표 있어요~ 암~표 있어요” 월드컵 경기장 근처에서 암표 파는 사람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7호 :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 밖의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정답은 여섯 가지 모두 경범죄라는 것입니다. (각 문항과 관련 있는 법 규정을 보시려면 문항 아래 공백을 드래그하세요^^) 이 외에도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동들은 무척 많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에만 약 50여 가지의 경범죄 종류가 명시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게 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하게 되니까 ‘경범죄’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법질서를 지키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 ‘법 없이도 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칭찬은 정말 반듯하고 욕심 없는 사람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칭찬인 것 같습니다. 내 몸 편하자고 무단횡단 하는 거, 우리 가게 홍보를 조금 더 쉽게 하려고 남의 집 문에다 홍보물 부착하는 거 등 경범죄 위반은 결국 ‘욕심’에서 비롯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저는....... 아무래도 법이 꼭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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