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캐릭터! 저작권등록 했다고 끝이 아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0. 8. 18. 11:00

토끼 전쟁?! 

 

 

 

지난 2005년, 토끼들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나라 대표 캐릭터인 ‘마시마로’ 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씨엘코 엔터테인먼트가 중국 중소기업의 마시마로 상표 출원 및 상품화를 무산시킨 것이지요.

 

사건은 대략 이렇습니다. 중국의 한 중소기업이 ‘마시마로’의 국내 상표권자인 씨엘코 엔터테인먼트보다 일 년 먼저 중국 상표국에 상표를 출원하고 2003년 전시회를 기점으로 전국적인 가맹점 사업을 진행하려 하자 씨엘코 엔터테인먼트 측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작품이 중국 국경 외인 한국에서 발표됐더라도 중국과 한국이 모두 ‘베른조약’ 성원국이므로 중국에서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며 “피고는 원고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원고의 작품을 대중에게 복제·발행해 저작권 침해를 했기 때문에 권리침해를 정지하고 30만 위안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저작권 보호의 불모지로 인식되어 온 중국에서 국산 캐릭터의 불법복제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었지요.

 

마시마로의 경우, 변형한 캐릭터가 디자인 상표로 등록되기 이전에 씨엘코 엔터테인먼트에서 잘 대처를 하였기에 일이 잘 해결될 수 있었지만, 저작권을 침해한 캐릭터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는 아직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의 무단 도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캐릭터! 만들어지는 즉시 저작권 등록하세요

 

 

마시마로처럼 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어떠한 캐릭터를 만드는 즉시 바로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캐릭터 자체는 창작하는 즉시 저작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저작권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이 뿔이 4개 달린 귀여운 외계인을 그린 것도 하나의 저작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것은 동생의 저작물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타인이 “그것은 내 저작물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서로가 자기 저작물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것에 대한 근거는 전혀 댈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이런 분쟁을 방지하고자 상품성이 있는 캐릭터는 생성 즉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에 저작권 등록을 해 둔다면, 베른조약을 맺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베른 조약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손담비 ‘퀸’ 표절논란과 미드 ‘앨리스’보호하는 베른조약

http://blog.daum.net/mojjustice/8704219

 

 

 

 

캐릭터는 저작권 등록, 캐릭터명은 상표 등록?

 

단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캐릭터명 자체는 저작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캐릭터명은 상표 등록을 따로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수출을 생각한다면, 수출할 해당국에도 캐릭터명에 대한 상표 등록을 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서비스중인 오디션2 Ⓒ네이버검색

 

캐릭터는 아니지만, 상표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유명한 게임인 <오디션>이 중국시장에서는 <경무단>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가 되었는데요. <오디션2> 출시를 앞두고, <경무단2>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쟁사에서 이미 <경무단2>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마쳤기 때문이지요. 결국 <오디션2>는 <경무단2>가 아닌, <쾌락성기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게임 <경무단>이 중국 내에서 흥행을 했기 때문에, <경무단2>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된다면, 전작에 의한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한발 늦은 대응으로 상표권을 빼앗긴 업체 측에서는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쾌락성기무>를 서비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저작물의 등록 여부도 중요하지만 캐릭터명 및 상표명을 등록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저작권 등록은 분쟁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

 

창작이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산고의 고통(?)을 겪어내며 만든 내 캐릭터가 다른 사람에 의해 도용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대충 그린 그림이나 캐릭터를 저작물로 등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겠지만, 야심찬 계획 하에 만들어 낸 캐릭터라면 저작권 등록 및 특허청의 상표 등록 절차를 거쳐 등록을 해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젠간 나의 캐릭터가 “대박”이 날지도 모르니까요!!^^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오디션 그림 = 네이버 검색 ‘게임오디션’

  

 

 

 

 

 

 

 

 

 

 

 

 

 

 

 

블로그코리아에 블UP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