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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먹은 음식이 이상해? 소비자 해결 5개명

법무부 블로그 2010. 8. 17. 11:42

음식 안에 이물질이 있어요! 어떻게 하죠?  

 

과거에는 무엇이든 집에서 만들어먹는 것이 보편적이었지만, 요즘에는 밥도 전자렌지에 2분만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고, 제사를 지낼 음식도 전화 한통화면 바로 배달이 되는 시대입니다. 소비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식품회사측에서는 맛있고 영양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텐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의 '위생'은 그 무엇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음식안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어떤 분들은 음식이나 식품을 구입한 가게에서 물건을 교환하여 다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업체로 직접 문의를 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대응방식이 중요한데요. 회사 측에서 당당하게 나온다고 해서 소비자가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런 경우 소비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5가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해결

 

 

회사측과 소비자측의 합의에 의한 해결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회사측에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소비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과가 소비자에게 진심으로 전해져야 합의가 가능할 수 있겠죠? 업체 측에서 진심이 담긴 사과와 함께 제품의 교환 및 자사제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소정의 사은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비자가 만족 한다면 이런 합의에 의한 해결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민간 소비자단체에 의한 해결

 

민간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가 자신들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조직입니다. 다양한 상거래와 의료관계 그리고 법률문제에 이르기까지 뜻하지 않은 곤란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도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보호단체들과 상담을 통하게 되면 소비자가 정당한 경우 의외로 큰 도움을 받게 될 수 있어요.

 

이러한 단체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대한 YWCA 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해결

 

한국소비자원은 재정경제부 산하에 있는 국가기관으로, 보험이나 의료 등의 분쟁사건은 물론 생활문제 및 일상적인 상거래 상 발생되는 모든 문제들을 포함하여 법률적인 자문과 해결방법 등을 상담해주거나 또는 그 해결을 직접 도와주기도 합니다. 개인의 입장으로 대기업이나 조직화된 곳과 어려운 마찰을 빚게 되는 경우 이곳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원과 내용을 검토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 받는 방법

 

 

 

1. 남들의 피해구제 사례를 참고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일단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www.cpb.or.kr)에서 해당 분야의 피해 구제 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만 하더라도 ‘도난 경보기가 작동되지 않아 물품을 도난당한 경우’, ‘중고차를 구입한 후 주행거리가 조작된 것을 알았을 경우’ 등 문제가 될 만한 피해 사례와 그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심각한 문제일 경우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다.

 

전화 : 02-3460-3000, 팩스 : 02-529-0408, 인터넷 : www.cpb.or.kr

서신 : 서울 서초구 염곡동 300-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팀

 

상담원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피해 구제 신청을 권유할 것입니다. 이때는 피해 상황과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3. 피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챙긴 후,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을 하나라도 더 챙겨두어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서, 증거 사진,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인데요. 이런 서류가 부족하다면 돕기가 쉽지 않겠죠?

 

피해구제 신청서는

1)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명

2) 본인명, 주소, 전화번호, 성별, 나이, 직업

3) 6하 원칙에 의해 피해 내용과 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술합니다.

 

 

4. 변호사의 상담으로 해결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계약, 민사 및 형사 사건, 호적법 등 소비자보호원에서 직접 피해 구제 처리를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법률 분야에 대한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상담을 해주는데, 원할 경우 미리 전화(02-3460-3492)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행정기관 등에 의한 해결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소비자 보호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목록은 아래 표로 확인 하세요^^

 

기관명

관련 업무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

공정거래 및 시장경쟁과 관련된 사항을 총괄

(공정거래법, 약관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등 주관)

재졍경제부

경제정책국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보호정책의 총괄 및 각 부처 시책의 통합. 조정

(소비자보호법,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 주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 재정경제과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시책 총괄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유통산업과

공산품. 유통업. 가스업 관련 소비자불만처리 및 소비자보호시책의 시행, 가격표시제 운용

기술표준원

공산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처리 관리

보건복지부 정책총괄과

식품. 의약품 관련 불만처리 및 소비자보호시책 시행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관련 불만처리 및 소비자보호시책 시행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유통정책과

농약. 축산물 관련 불만처리 및 소비자보호시책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감시과, 소비자상담실

식품위생정책, 제도 및 법령정비, 식품안전관리 외

교육부 학교정책과

학교소비자교육, 소비자보호시책 시행

 

 

5. 소송에 의한 해결

 

최후의 수단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직접 대응하는 등 소송에 의해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후의 보루로서 각종 기관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주로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 보호기관의 힘을 빌려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똑한 소비자가 청결한 식품위생을 만들어요

 

이상 다섯 가지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곳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품의 결함을 발견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때에는 혼자 맞서지 말고 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도 좋겠죠?

 

사후 해결책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공급자들이 소비자들의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완벽한 물건을 생산하고 혹여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뢰를 잃을 때 기업은 그 수명을 다하게 될 것이니까요.

 

자신의 주권을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는 소비자들이, 그리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기업들이 서로를 자극하고 변화시키며 더욱 발전하길 바랍니다.

 

모든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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