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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담비 ‘퀸’ 표절논란과 미드 ‘앨리스’보호하는 베른조약

법무부 블로그 2010. 7. 10. 19:00

여왕 손담비, Queen으로 돌아오다?

 

 

지난 8일 자정, 가수 손담비의 타이틀곡 ‘퀸(queen)’이 공개되었습니다. 손담비를 기다리던 많은 팬들은 열광했고, ‘퀸’은 각종 온라인 음악 사이트 등에서 실시간 1위는 물론, 뮤직비디오 챠트 에서도 1위를 차지에 화려한 컴백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컴백 하자마자 바로 구설수에 오르게 된 손담비!

이유는 새로 공개한 ‘퀸’의 뮤직비디오가 미국 드라마 ‘앨리스’의 몇몇 장면과 매우 흡사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네티즌들은 곧 미드 ‘앨리스’와 손담비의 ‘퀸’을 비교해 비슷한 장면을 캡쳐 해 나르기 시작했고, 일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손담비의 소속사 측에서는 사태를 파악해봐야 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손담비사진 ⓒ네이버인물검색>

 

 

 

 

▲ 네이버 뉴스 화면 캡쳐 ⓒ네이버

 

 

표절? 이제 지겨울 때도 됐는데....

손담비 뮤직비디오의 표절 논란은 과거 섹시가수의 1인자로 떠올랐던 ‘아이비’의 뮤직비디오 표절 논란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비의 뮤직비디오 중 ‘유혹의 소나타’가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파이널 판타지7’의 장면을 무단 표절하였고, 이에 일본 영상저작자인 (주)스퀘어 에닉스가 아이비의 소속사 팬텀ENT와 뮤직비디오 감독인 홍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아이비측의 표절을 인정하여 3억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하고, 아이비는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가수 활동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아이비 '유혹의 소나타' 뮤비 日애니 '파이널 판타지' 표절" | 세계일보 2008.4.1.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80401003447&subctg1=&subctg2=

 

 

이번 손담비 뮤직비디오 표절 논란과 관련한 보도를 보면 다행히 아이비 뮤직비디오의 상당 부분이 표절의혹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다소 미미한 정도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에도 표절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미성숙한 나라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세계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베른 조약

   

 

 

멀리 바다 건너에서 활동하는 인디가수 또는, 크게 유명하지 않은 타국 연예인의 저작물을 몰래 가져오면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대부분 표절 논란은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진 저작물 보다는 외국에서 만들어진 저작물과 많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는 서로의 저작물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에 따라 아무도 모를 거라는 생각으로 몰래 가져온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발견이 된다면 즉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1886년, 스위스의 수도 베른에서는 약 150여개 국가 세계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베른 조약’을 체결했는데요. 정식 이름은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協定)] 또는 ‘만국저작권보호동맹조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스웨덴 등이며 우리나라는 1996년에 이 조약에 가입했고, 북한도 2003년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물의 완성 자체로 저작권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 역시 따로 등록(登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저작물의 완성을 저작권의 발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국 국민의 저작물이라도 가맹국 이외의 장소에서 최초로 발표된 것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그 국가가 자국민(自國民) 저작물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보호를 해야 하고, 저작물 보호기간이 다를 경우 자국 기준에 따라 보호해주되 단, 이 기간이 50년보다 짧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억울하면 밝혀내서 깨끗이 마무리되길...

손담비의 뮤직비디오 ‘퀸’은 미국의 저작물과 비교되고 있는 걸로 보아, 미드 ‘앨리스’의 저작권자가 표절로 생각해 소송을 한다면, 베른조약에 의해 분명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게 됩니다. 저작권법 제3조에도 그에 해당하는 조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한 유형이지요. 다른 사람의 작품을 허락 없이 또는 원작자나 원작품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작품에 사용하면서 경제적인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표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표절은 당연히 ‘저작권법’을 위반한 위법 사례입니다.

 

또한 표절은 법을 위반한 것 외에 도덕적으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인기가수 하나 잘 키우면 표절시비 정도는 가뿐하게(?) 이겨내고 돈은 왕창 벌 수 있을 거라는 얄팍한 생각 때문일까요? 하지만 소비자들이 똑똑해진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자신의 양심을 더럽히며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연예사업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하에 감수하는 리스크)현상은 자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한국의 국제적 입지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강국 대한민국이라는 명성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모두가 검은 속을 버리고 마음을 합쳐야겠습니다.

 

 

손담비 사진 = 네이버 인물검색

모든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