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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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연기자 최철호가 남기고 간 씁쓸한 교훈

법무부 블로그 2010. 7. 15. 17:00

 

 

 

 

 

연기자 최철호씨가 얼마 전 폭행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자신은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CCTV가 공개되면서 폭행이 사실로 드러나자 회한의 기자회견을 통해 드라마 ‘동이’와 더불어 각종 CF에서 하차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동이` 최철호 "드라마 자진하차로 조금이나마 벌 받겠다" | 한국경제 2010.7.12.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71238177 

 

최철호씨가 이번 사건으로 저지르게 된 잘못은 모두 세 가지나 되는데요. 과연 어떤 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네이버 인물검색) 

 

 

‘실수’를 부르는 음주행위는 STOP!!

최철호씨가 폭행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술자리에서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과거 술을 마시고 실수한 경험이 있어 금주를 했었는데, 다시 술을 마셨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체중이 70kg인 사람이 공복에 소주 한 잔 반 정도에 해당하는 알코올 13g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가 되고 감정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넉 잔 정도인 39g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가 되어 감정과 행동이 격앙되고 판단에 장애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소주 다섯 잔 정도인 52g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에 이르러 움직임이 둔해지고, 말하는데 지장이 생긴다고 하는데요.(*출처/한빛내과, ‘술을 마시면 나타나는 몸의 변화’)

아마도 최철호씨의 폭행 사건은 어느 정도 술기운이 오른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주체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의 대부분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술! 자신이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만 마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거짓말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

최철호씨가 처음 폭행사건에 휘말렸을 때 언론에 “나는 후배를 폭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것이 거짓으로 밝혀짐으로써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의 임기응변식 대응은 말 그대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었는데요. 결국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네요.

그가 언론에 폭행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팬들에게 상처를 준 정도에 그쳤지만, 만약 법원에서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법정에서의 거짓말이므로 위증죄가 성립할까요?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법정에서도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피고인이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는 경우가 바로 그에 해당합니다. 즉, 피고인으로서 부인할 수 있는 권리를 넘어 스스로 증인이 되어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허위일 경우 위증죄로 처벌된다는 것이지요.

 

만약 최철호씨도 법정에서 스스로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선서를 한 상태로 “나는 폭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했고 그것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위증죄가 되는 것입니다.

 

 

최철호의 죄명은 폭행죄? 상해죄?

주먹을 휘두르진 않았지만 여자 후배를 넘어뜨리고 발로 찼으므로 최철호씨에게는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데요. 이번 사건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피해자인 여성 후배 연기자가 최철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최철호가 ‘폭행죄’로 처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폭행죄와 비슷한 것으로 ‘상해죄’가 있는데요. 상해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상처가 발생했다면 죄명은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야간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됩니다)가 될 것입니다.

언뜻 보면 폭행과 상해가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폭행과 상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답니다. 몇 가지만 알아볼까요?

 

폭행죄상해죄 어떻게 다를까?

 

1) 상해죄는 신체의 건강(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 없이 튼튼함)을 해치는 죄이고, 폭행죄는 몸의 건재(힘이나 능력이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음)함을 해치는 죄입니다.

 

2) 상해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만 폭행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3) 상해죄는 건강을 침해하는 목적으로 주먹이나 도구 등을 사용해 물리적 힘을 사용할 수도 있고, 몸에 해로운 약물을 이용하는 등 물리적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죄는 오로지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는 범죄입니다.

 

4)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지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폭행과 상해는 처벌의 무게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형법에서는 ‘폭행죄보다는 상해죄가 더 무겁다고 보고, 상해죄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동이’와 CF하차··· 문제없을까?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최철호씨는 이미지가 실추되고 드라마와 광고에서 하차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기자와 광고주 간에 CF계약을 할 때는 사회적 혹은 도덕적으로 명예가 훼손되어 해당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면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통상적으로 약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최철호씨가 상대 여배우를 폭행한 사실이 상세히 공개되어 그를 통해 제품을 광고하는 기업의 이미지가 손상되었고 구매 유인 효과라는 경제적 가치가 훼손되었으므로 광고계약 해지와 위자료 등 CF회사에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줄 민사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 제작사와 출연자 사이에 개별적인 계약서에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드라마의 대본이 끝날 때까지 연기를 하고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명시한 제작사와 출연자간의 계약이 이행되지 못했으므로 제작사나 방송사에서도 연기자 최철호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한 행동 때문에 이미지 좋은 배우로 자리매김했던 최철호씨가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찰이기에 더욱 할 말이 없을 텐데요. 법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그보다도 그를 믿었던 팬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것이 가장 큰 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이번 일로 인해 더욱 성숙한 연기자가 되어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철호사진 = 네이버 인물검색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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